상속? 유류분? 법에서 보장하는 남은 가족의 권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이란
고인이 된 가족이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고 망인이 되었을 때,
나머지 가족들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재산 권리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고인의 상속인으로 재산에 대한 동등한 권리가 있음에도
특정 상속인이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가져간 경우,
더 많은 재산을 받아 간 사람을 상대로 자신의 몫만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요.

가족을 떠나 보낸 일은 슬픈 일이지만,
고인이 남긴 재산을 분배하는 일은 현실적인 문제이므로 그 재산이 공정하게 나누어지지 않을 경우
남아있는 가족들의 슬픔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새어머니와 이복형제에게만 재산을 모두 증여한 경우,
장남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고 생계가 어려운 딸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시는 경우 등은 결코 드라마에서만 존재하는 일이 아닙니다.
남은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슬픔과 함께 나의 권리를 빼앗긴 것 같은 상실감에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돌아가신 분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지만,
특정인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남은 상속인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일정 한도를 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을 때 기본적 생계를 위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지 못한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법적으로 보장되는 기본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므로
이 또한 법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기본적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빛 성공사례 – 의뢰인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난 남편
2018년 상속과 유류분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빛을 찾아온 의뢰인 A씨는
남편이 사망 전 모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에 대해 알아야 해요.

의뢰인 A씨는 고인(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법에 따라 자녀와 함께 1순위 상속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기 전에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모두 사전에 증여했고
의뢰인이 받을 재산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유류분반환소송을 통해 법에서 정한 일정 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남편의 재산이 총 2억이고 자녀가 1명이라고 가정할 때,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 이에요.
그러나 남편이 자녀에게 모두 사전에 증여했다면,
의뢰인은 1억의 절반 금액인 5000만원의 유류분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소송을 준비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기 전 반드시 세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나는 법에서 정한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자인가?
2. 유류분을 산정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가?
3. 유류분부족액이 있는가
의뢰인A씨는 유류분청구소송이 가능한 권리자였어요.
하지만 민법 제 1114조에 의하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기초 재산에 대해
상속개시 1년간 이루어진 증여분에 대해서만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있게 했어요.
A씨의 남편은 사망하기 1년 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규정이 적용될 경우 의뢰인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판례에서 보면 의뢰인과 같은 억울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 1114조의 규정대로가 아니라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소송, 승소로 되찾은 권리
상속이나 유류분소송은 그 계산식이 복잡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결코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빛을 찾은 의뢰인 A씨의 경우에도
고인이 자녀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10개정도였습니다.
각 부동산의 증여 당시 금액을 파악하고 각각의 부동산에
유류분권자의 유류분률을 곱하고 다시 의뢰인이 받은 특별 수익액과
순상속액을 제하는 복잡한 과정은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할 수 없는 영역이였죠.
A씨는 법무법인 빛 가사전담변호팀과 함께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해결해
1심 재판부의 명확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각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인들은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 역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인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역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죠.
우리가 제기했던 소는 4년간의 긴 다툼 끝에 원고 전부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속, 유류분, 가사전문 소송 빠른 해결 방법
가족의 유증이나 유언으로 나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꼈을 때에는
즉시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송을 의뢰하시는 분은 가족의 불화를 일으켰다는 죄의식을 가져서는 안되며,
당당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가족간의 전후 사정을 모르고, 법이 보장해주는 권리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이야말로 지탄받아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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