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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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김태연 변호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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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선두주자! 태연 변호사


수많은 유명기업들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모두 태연 법률사무소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유명기업 사건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태연 법률사무소.


태연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기업자문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중 한국국제기아대책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태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께서 한국국제기아대책에 방문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직후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제로 강의를 하였는데요. 


작년에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평가를 남겨주셔서 이번에 대표변호사님께서 작년에 이어 2회차 직장 내 괴롭힘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답니다!! 더불어, 오늘은 대표 변호사님께서 금일 생방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제로 생방송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기도 하여, 이번에 이 두가지 주제로 하여 태연 법률사무소에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태연 법률사무소에서 방송 중 상담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무엇일까?


법률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2019년부터 직장 갑질을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술자리 강요, 성희롱, 성추행,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사적인 심부름, 집단 따돌림, 의도적 무시 등이 해당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이런 모든 갑질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어떻게 해야할까?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기업의 주의사항!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를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더불어 사용자는 위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이 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위 조사 결과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위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하실 점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입니다! 강한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실제 생방송 내용 - 생방송 법률 방송-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MC분의 질문! 


Q: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할 수 있는 기준이 1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그 이하의 사업체 또는 특수 고용직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할 수 없는 건가요?


A: 김태연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기준이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해져 있다는 부분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설명 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근로 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재발 방지 조치 등의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상시 5인 이하 사업체나 특수 고용직 등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으로 규율 대상이 되기는 어렵지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위의 직장 내 괴롭힘, 예를 들어 모욕, 폭행 등이 수반되는 경우 근로 기준법 외에 형사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Q : 얼마 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괴로워하다 자살한 직원에 대해 산업 재해로 승인되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 김태연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


공항 특수경비대에 근무하였지만 상급자의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린 A씨 사연인데요 유족은 그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받은 답변은 사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통보였지만 유족들은 숨진 A씨의 일기와 진술서, 정시 진료기록부, 근로복지 공단 재해조사서에 동료드으이 추가 진술을 확보해 그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거를 확보해서 재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이후 심사의 오류를 인정받아 산업재해 불승인 판정이 취소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게 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왜 다들 태연 법률사무소를 선택할까


1. 셀 수 없이 많은 유명 기업들의 성공사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야기는 검색만 해도 수천건 이상의 사례들이 확인 되지만 실제로 직장내 괴롭힘 사안을 진행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 몇 군데나 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은 작년 시행된 최신법으로 그 진행 경험 사례를 지닌 변호사 사무실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바 사전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경험유무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직장 내 괴롭힘은 규정자체가 모호할 뿐 아니라 회사 구조상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이거나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여야 신고 등을 고려하고 생각할 수 있어서인지 실제로 그 신고를 하는 경우도 공기업이거나 대기업 등 유명 기업의 직원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태연 법률사무소는 대표 김태연 변호사님께서 작년 직장 내 괴롭힘 시행 직후 회사 내 # 직장내 괴롭힘 강의를 시작 한 것은 물론 노동법을 전공하시고 관련 분야에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님 등 우수한 변호사님들께서 근무하는 사무실로, 노동,인사 관련 법률분야 사건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누적하고 있습니다. 


2.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는 고급화된 법률서비스 


태연 법률사무소는 강남구 압구정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명인, 유명기업 의뢰인 분들이 매우 많으며, 고급화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사, 형사,가사,행정 등 원스탑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보기드문 로펌으로 편리함과 신속함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는 진정성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법률상담 안내 


태연 법률사무소는 전화상담, 방문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거주 중이신 분들의 경우 카카오톡 전화상담(해외거주)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태연 법률사무소는 100% 상담 예약제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장 무료상담, 직원 무료상담으로 정확하지 않은 법률 상담과 사건 수임만 유도하는 상담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100% 변호사 상담으로 고객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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