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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갱신기대권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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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갱신기대권 확인 기준 

임호균 변호사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이 적혀 있어도 회사가 언제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 담당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됐는지, 거절 사유와 절차가 합리적인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기간제 직원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사용자·인사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상시 5명 이상인 일반 민간 사업장을 중심으로, 2026년 10월 27일 확인한 현행 법령과 공식 판례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정년 후 재고용이나 공무원 등 별도 신분의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를 검토할 때에는 종료일만 적은 명단보다 채용부터 현재까지의 경과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자료 정리 방법은 판단을 돕기 위한 실무상 권고이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평가표나 문서 양식을 요구하는 법정 절차는 아닙니다.

만료 안내 전에 세 가지 종료 유형을 구분합니다

첫 단계는 실제로 유효한 기간제 계약이 끝나는 상황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면 계약서의 마지막 날짜만을 근거로 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 계약의 중도 종료 역시 약정한 만료일에 끝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반복 갱신을 포함한 계속근로 총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법정 예외가 없거나 소멸했는데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 한 장의 기간만 세지 말고 최초 채용일, 이전 계약과 갱신일, 실제 근무 경과를 대조합니다.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다면 그 이유와 실제 업무의 계속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 퇴사와 재입사 처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총기간 계산이 언제나 새로 시작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나 휴직자의 복귀까지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프로젝트나 대체인력이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채용 목적과 맡긴 업무가 어느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유효한 기간제 계약이 만료되지만 갱신기대권이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 만료입니다. 기간제 계약은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두 번째 유형에서는 회사의 갱신 거절을 별도로 심사하므로, 세 유형을 한 안내문으로 처리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2년 이내라는 사실은 갱신을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다는 결론과 다릅니다.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있다는 사실도 갱신에 관한 신뢰를 모두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무기계약 간주 여부를 확인한 뒤에도 갱신기대권 검토가 남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문구와 채용 당시 설명을 함께 읽습니다

갱신기대권은 근로자가 계속 일하고 싶다는 희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가 당사자 사이에 형성됐는지가 핵심입니다. 회사는 갱신 규정이 있는지와 그런 규정 없이도 신뢰가 생겼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식 판례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의 갱신 규정뿐 아니라 계약을 맺은 동기와 경위, 갱신 요건과 절차의 실제 운영, 수행 업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자동 종료라는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검토를 마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채용 공고와 근로계약서, 입사 안내, 적용되는 인사규정을 나란히 놓습니다. 평가를 통과하면 연장한다고 설명한 것인지, 단순히 연장 가능성만 알린 것인지 문맥을 확인합니다. 구두 설명에 관한 주장이 있으면 누가 언제 어떤 권한으로 말했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살펴야 합니다.

갱신 여부를 심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심사 대상과 기준, 결정권자, 통지 절차를 확인합니다. 신청 기회를 주기로 했는지와 회사가 알아서 평가하는 방식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규정의 이름이 계약직 관리지침이라는 이유만으로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같은 문서 안에 갱신 가능 조항과 자동 종료 조항이 함께 있다면 각각의 역할을 읽어야 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갱신한다는 약속을 단순한 종료 확인 문구가 모두 지운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갱신을 언급한 모든 표현이 반드시 갱신 의무를 만든다고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한시적 업무라는 설명을 했는지도 실제 자료로 확인합니다. 문서 작성 뒤에 생긴 설명을 채용 당시부터 공유한 조건처럼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채용 목적과 실제 배치가 달랐다면 그 차이가 신뢰 형성에 미친 영향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 갱신의 횟수보다 실제 운영을 확인합니다

갱신기대권에는 모든 사업장에 공통된 최소 갱신 횟수나 근무 개월 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 번 연장됐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갱신한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신뢰 형성 사정을 빼서도 안 됩니다.

과거 갱신 자료는 해당 근로자의 이력과 같은 직무·유형의 운영을 구분해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제로 연장 여부가 달라졌는지, 별다른 심사 없이 계속 갱신해 왔는지를 확인합니다. 비교 대상의 채용 목적이나 적용 규정이 다르면 그 차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매년 새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과 매년 새로운 채용 경쟁을 거쳤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같은 업무를 끊김 없이 수행하면서 서명만 반복한 것인지, 실제 채용 절차와 판단이 있었는지 자료로 구분합니다. 서류 제목만으로 운영의 실질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가 계속 존재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계약 종료 뒤 같은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계획이 있다면, 해당 직원의 갱신을 거절하려는 이유와 업무 자체가 끝났다는 설명이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상시적인 업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기간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갱신기대권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갱신 제도를 바꿨다면 변경 전후의 규정과 실제 안내 시점을 확인합니다. 기존에 형성된 신뢰를 나중에 만든 종료 확인서 한 장으로 곧바로 없앨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새 양식에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과 근로관계의 실질에 관한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단계의 검토 결과에는 기대권을 뒷받침하는 사정과 반대 사정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한 계약 조항만 모으거나 불리한 갱신 사례를 목록에서 빼면 이후 판단이 왜곡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관행은 있다고도 없다고도 확정하지 말고 추가 확인 대상으로 남깁니다.

기대권이 있다면 거절 이유와 평가를 검토합니다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회사에는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공식 판례는 사업 목적과 여건, 직무, 계약 경위, 갱신 제도의 운영과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해 거절 사유와 절차의 객관성·합리성·공정성을 판단합니다. 그 합리적 이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무평가를 근거로 삼는다면 점수표뿐 아니라 평가 항목과 실제 직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평가가 객관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자가 관찰한 사실, 평가 대상 기간과 점수를 부여한 근거가 연결돼야 합니다.

지각이나 업무 오류가 문제라면 발생일과 구체적인 내용, 당시 확인 자료와 근로자의 설명을 대조합니다. 단순한 인상이나 전달받은 소문을 확인된 사실처럼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같아도 책임 정도나 업무에 미친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횟수만으로 모든 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고객 민원을 이유로 할 때에도 접수됐다는 사실과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구별합니다. 민원의 구체성, 관련 자료와 당사자의 설명을 살펴야 합니다. 근로자가 책임질 수 없는 운영 문제를 개인의 부적격 사유로 돌리거나 같은 사정을 대상자마다 다르게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 축소나 업무 소멸이 이유라면 실제 사업계획과 업무량, 후속 인력 운용을 함께 봅니다. 비용을 줄이고 싶다는 일반적인 생각과 해당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합리성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업무가 계속되는데 단지 다른 인력으로 바꿀 계획이라면 그 선택의 근거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에 정해진 갱신 심사나 의견 확인 절차가 있다면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모든 사건에 동일한 개선 기회나 면담 횟수가 법정 의무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속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결론을 정한 뒤 평가를 맞추면 공정성에 관한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무조건 재계약해야 하는 것도, 내부 평가에서 탈락했다고 거절이 언제나 유효한 것도 아닙니다. 최종 결정에는 어떤 사실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사후에 발견한 자료는 그 발견 시점과 내용을 별도로 남기고 결정 당시 이미 검토한 자료처럼 바꾸지 않습니다.

종료 통지는 해고와 갱신 거절을 구별합니다

통지는 근로관계의 법적 성격을 정리한 뒤 작성해야 합니다. 만료라는 제목을 붙였어도 실질이 기간 중 해고이거나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관계를 끝내는 것이라면 해고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한편 공식 판례는 기간제 계약이 종료된 뒤 사용자가 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론을 모든 종료에 서면이 필요 없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상 해고 서면통지와 계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갱신 통지 절차는 서로 다른 검토 대상입니다. 회사가 사전 안내나 특정 방식의 통지를 약속했다면 해당 문구와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전달했어도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내용상의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안내문에는 대상 계약과 종료 예정일, 갱신 여부에 관한 회사의 결정이 혼동 없이 드러나는 편이 좋습니다. 계속 근무를 전제로 한 인수인계 지시나 새 근무표를 동시에 전달하고 있다면 실제 결정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만료 후 근로 제공을 계속 받는 상황도 단순히 과거 날짜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수령 확인을 받을 때에는 안내문을 받았다는 뜻인지, 별도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뜻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수령 서명을 자발적인 사직이나 모든 권리 포기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숨기려고 수령 확인서의 문구를 사후에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결정 근거를 같은 순서로 대조합니다

근로자가 갱신 거절에 이의를 제기하면 먼저 새로 제시한 자료가 어떤 판단과 관련되는지 확인합니다. 기간제 사용 총기간의 문제인지, 갱신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지, 평가의 사실관계와 공정성 문제인지 나누면 회사의 답변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검토 자료는 채용·계약 이력, 적용 규정과 갱신 관행, 거절 사유와 평가, 결정·전달 경과의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직원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하는 종료 사유가 다르면 차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당시 면담 내용이나 평가 결과를 새로 만들어 채워 넣지 않습니다.

정당한 갱신기대권에 반해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면 효력이 부정되고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같은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곧바로 모든 경우의 정규직 전환이나 무기한 고용 보장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갱신의 내용과 기간, 이미 무기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각각의 근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시 5명 이상인 일반 사업장에서는 갱신 거절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신청기간을 정합니다. 내부 이의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외부 신청기간이나 분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종료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사업장이나 특별한 신분·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범위와 가능한 절차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기준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그대로 적용하거나, 노동위원회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상 책임까지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회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계약서의 종료일 한 줄보다 넓습니다. 기간제 사용의 적법성, 갱신에 관한 신뢰, 거절의 합리성과 절차가 실제 운영 자료와 연결돼야 합니다. 그중 확인이 부족한 부분을 먼저 보완해야 불명확한 전제 위에서 종료 결정을 내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사례를 재구성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 및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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