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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 해고예고, 3개월 미만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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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 해고예고, 3개월 미만의 기준 

임호균 변호사

수습 중이라는 명칭만으로 해고예고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와 실제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는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글은 수습근로자의 평가와 근로관계 종료를 담당하는 사용자·인사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2026년 10월 27일 확인한 현행 근로기준법과 공식 해석을 기준으로 해고예고의 3개월 미만 예외에 집중합니다.

실무에서는 수습평가를 끝내는 날과 해고를 알리는 날, 마지막으로 일하는 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날짜를 하나로 적으면 예고 면제 여부와 지급할 금액을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아래의 자료 정리 방법은 업무상 권고이며 법률이 모든 회사에 같은 양식을 요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1. 수습기간과 근로계약 종료를 구분합니다

수습기간이 끝난다고 근로계약도 당연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평가기간만 둔 것인지, 별도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인지부터 읽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제목보다 실제 약정과 채용 경위가 중요합니다.

이미 채용한 직원에게 교육과 적응을 위한 기간을 둔 경우와 업무 적격성을 평가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시용관계는 법적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두 경우를 모두 수습이라고 부르더라도 종료 권한이 동일하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채용공고와 제안서, 근로계약서,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합니다.

시용관계에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도 해고의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거나 정식 직원이 아니었다는 표현으로 해고 관련 규정을 모두 제외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시용에 관한 합의가 확인되지 않는데 회사 내부 평가표만으로 시용관계가 성립했다고 전제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기간을 정한 계약이 약정한 기간의 도래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해고예고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행정해석도 기간 도래에 따른 종료에는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에 관한 다툼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회사가 먼저 종료하는 경우를 기간 만료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채용을 계속할지 평가하는 수습기간과 계약기간이 같아 보이더라도, 어떤 약정에 따라 어떤 의사표시로 종료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료 유형이 불분명하면 예고수당 계산보다 그 구분을 먼저 해결합니다.

담당자는 검토서 첫 줄에 종료의 근거를 적는 편이 좋습니다. 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부인지, 별도의 해고인지, 실제 계약기간 만료인지 구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를 연결합니다. 문서마다 서로 다른 종료 사유를 쓰면 이후 설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2. 예고 면제는 3개월 미만인지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같은 조 제1호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수습이라는 신분을 독립적인 면제 사유로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3개월 미만과 3개월 이하는 서로 다릅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언제나 예고 의무가 없다고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계속근로가 어디까지 이어졌는지에 따라 예외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늘리기로 했다는 내부 결정도 법정 예외의 기간을 늘리지 않습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이미 3개월 미만이 아닌 근로자라면, 여전히 수습이라는 회사의 인사 구분만으로 이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평가기간 관리와 해고예고의 법정 기간을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는 이유입니다.

계속근로의 출발점은 실제 근로계약과 근무 경위를 확인해 정합니다. 인사시스템 등록일이나 평가표 생성일이 늦었다는 이유로 앞선 근로를 빼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시작일과 출근기록, 급여 지급자료가 다르면 어떤 사정 때문에 차이가 생겼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도중 정식 직원으로 전환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습기간의 근로를 없던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새 계약서를 썼거나 인사번호를 바꿨다면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 시작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서류 형식만으로 기간을 새로 세지 않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을 빼서 출근한 날만 더하는 방식으로 3개월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 단위의 기간과 실제 근로관계의 존속 경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이나 중단, 재입사 등이 섞였다면 각 사유와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따로 검토하고 임의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3. 통보일보다 마지막 근로와 종료 시점을 봅니다

예고 당시 입사 3개월 전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행정해석은 해고예고 시점이 아니라 3개월째에 해당하는 날의 근로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통보를 일찍 했다는 사실과 실제 종료 때의 계속근로기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공식 질의회시에는 1월 1일에 입사해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3월 31일 근무를 마지막으로 해고한 상황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3월 31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의 예외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수습 종료일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질의회시는 행정기관의 해석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단과 같은 성격은 아닙니다. 입사일과 실제 종료 시점이 다른 사안을 위 날짜에 기계적으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퇴직일이라는 단어를 마지막 근로일과 근로관계가 없는 첫날 중 어떤 뜻으로 쓰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정표에는 입사일, 평가 확정일, 통보한 날, 마지막 근로일과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각각 적습니다. 같은 날이라도 실제 근로를 마친 뒤 종료되는지, 그날부터 근로관계가 없다는 뜻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지서와 급여 정산자료의 날짜가 같은 의미인지도 대조합니다.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을 과거로 정리한다고 실제 종료 시점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를 계속 제공받고도 면제 기간에 맞추어 종료된 것처럼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근무와 전달 경과를 보존한 뒤 현재 확인되는 사실에 맞춰 판단합니다.

경계일에 판단이 걸린 경우에는 날짜 하나만 계산기에 넣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 언제 시작됐고 마지막 날 어떤 근로가 있었는지, 회사가 언제 종료 의사를 전달했는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그 부분을 검토서에 남기고 면제를 확정된 전제로 집행하지 않습니다.

4. 예고가 필요하면 30일과 통상임금을 맞춥니다

3개월 미만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법정 예외가 있는지 확인하고 원칙에 따른 예고 또는 수당 지급을 검토합니다. 예고를 선택한다면 해고일이 특정되어야 하고 실제 전달 시점에 맞춰 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내부 결재일만으로 직원에게 예고했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예고기간의 30일을 휴일을 포함한 달력상 일수로 보고, 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넣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근무일만 30일을 세거나 한 달이라는 말로 날짜 확인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전달 방법과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과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해석은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부족한 며칠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임의로 줄이지 않습니다. 짧게 예고한 기간을 수당에서 자동 공제한다는 전제도 피해야 합니다.

수당의 기준은 단순한 한 달 급여라는 표현보다 법이 정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총지급액이나 실수령액을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실제 임금 항목과 소정근로시간에 맞는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개별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금액 계산까지 일괄 확정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짧다는 예외 외에도,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와 근로자의 고의로 막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가 규정돼 있습니다. 평가가 낮다는 이유나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주장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실제 예외를 적용하려면 해당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담당자에게는 종료일만 넘기지 말고 예고일, 예외 판단과 지급 항목을 함께 전달합니다. 마지막 달에 일한 대가와 해고예고수당을 같은 항목으로 섞으면 지급 의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지급했다면 어떤 근거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남깁니다.

5. 면제 판단과 해고의 이유는 별개입니다

해고예고가 면제된다는 판단은 그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제한됩니다. 입사 초기라는 이유만으로 이유 검토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시용관계의 본채용 거부를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요구합니다. 수습평가 점수가 회사가 정한 선보다 낮다는 결론만 적기보다 그 평가가 어떤 업무와 사실에 근거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시용에 관한 합의가 없는 직원에게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평가자료에는 맡긴 업무, 지시 내용, 확인된 수행 결과와 문제 발생 경위를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태도가 맞지 않는다거나 조직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추상적 평가는 구체적인 사정을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평가자의 인상과 실제 확인된 행동을 구분하고 직원의 설명이 있다면 함께 살핍니다.

평가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정과 결과가 언제나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일한 기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지적한 업무를 실제로 맡겼는지, 확인 자료와 감점 이유가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결론을 먼저 정한 뒤 그에 맞추어 종전 기록을 바꾸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회사 규정이나 계약에 평가, 면담 또는 이의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실제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글이 모든 해고에 같은 개선기간이나 면담 횟수를 법정 요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정한 절차와 실제 진행을 따로 읽어야 누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제한되는 별도의 시기와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도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고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제한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검토서에서 종료 사유의 타당성과 예고 의무를 서로 다른 결론으로 적으면 판단의 범위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6. 작은 사업장도 예고 의무를 확인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라고 해서 해고예고 규정까지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적용 범위에 관한 별표에는 제26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적다는 이유로 수습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확인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반면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규정과 제27조의 서면통지 등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예고 규정과 해고 효력에 관한 규정을 구별해 적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느 한 조항의 적용 여부로 나머지 의무까지 일괄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고 당일 출근한 사람 수나 정규직 명단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고용 현황을 바탕으로 법정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수에 다툼이 있으면 적용 범위를 먼저 검토하고 회사가 작다는 설명만으로 면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제27조가 적용되는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의 예고 면제와 구별됩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면통지까지 생략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판례는 시용관계에서 본채용을 거부할 때도 직원이 이유를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수습기간 만료라는 표현만 적고 구체적 거부 이유를 비워 두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서면통지 규정의 적용 여부를 전제로 검토해야 합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다른 법률의 제한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서면통지 조항의 적용이 없다는 사실을 아무 제한 없이 종료할 수 있다는 의미로 넓히지 않습니다. 실제 합의 내용과 전달한 문서를 남기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에도 도움이 됩니다.

7. 최종 결정은 기간·이유·전달 자료로 대조합니다

종료 통보 전에는 계속근로기간과 예고 판단, 해고 이유 및 적용 절차를 한 묶음으로 확인합니다. 평가 담당자와 급여 담당자가 서로 다른 마지막 근로일을 전제로 처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날짜나 사유가 바뀌었다면 관련 문서도 같은 사실을 가리키도록 다시 검토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채용 당시 문서와 실제 출근·급여 기록, 수습평가의 근거자료, 최종 통지 내용과 전달 자료입니다. 각 자료가 증명하는 사실을 짧게 붙이면 판단의 빈칸을 발견하기 쉽습니다. 문서가 있다는 사실과 그 문서가 실제 근무 경과를 정확히 담았다는 판단은 구분합니다.

직원이 날짜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떤 사실이 다른지부터 좁힙니다. 추가 근무가 확인되거나 종료일이 바뀌면 예고 면제 여부와 수당 판단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결재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새로 확인된 근무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최종 문서에서는 수습평가를 마쳤다는 사실, 실제 종료 사유와 종료 시점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예고수당 지급 여부는 그 근거와 함께 별도로 정리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3개월 미만 예외에 대한 판단이 해고 전체의 적법성 판단과 혼동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사례를 재구성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 및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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