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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점등기부 폐지 후 달라진 법인 지점 설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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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점등기부 폐지 후 달라진 법인 지점 설치 절차 

이동명 변호사

2025년부터 법인 지점 관련 등기 절차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폐지할 때마다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서 별도로 변경등기를 해야 했지만, 지점등기부 제도가 폐지되면서 절차가 단순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법인 지점설치 변경등기의 핵심 변경 사항과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지점등기부 폐지란? 기존 제도와 무엇이 달랐나

기존에는 상법과 상업등기법에 따라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면 본점 소재지 등기소와 지점 소재지 등기소 두 곳에 모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지점등기부(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관리하던 별도 등기부)가 따로 존재했기 때문에, 지점의 이전이나 폐지 시에도 이중으로 등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지점등기부 제도가 폐지되면서, 지점 관련 사항은 본점 등기부에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즉, 지점설치·이전·폐지에 관한 변경등기를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한 곳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실무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죠.

[실제 사례]

A주식회사는 서울 본점 외에 부산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부산 지점의 주소가 바뀔 때마다 서울 등기소와 부산 등기소 두 곳에 각각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했고, 등록면허세도 두 곳에서 납부해야 했습니다. 2025년 제도 개편 이후에는 서울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만 지점 이전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최앤리 실무 TIP]

2025년 이전에 설치된 지점의 경우, 기존 지점등기부 기재 사항이 본점 등기부로 이관되는 경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등기 현황을 먼저 확인한 후 변경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 지점설치 변경등기,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거나 관련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지점 설치: 새로운 지점을 개설하는 경우

- 지점 이전: 기존 지점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지점 폐지: 기존 지점을 없애는 경우

상법 제181조에 따라 지점 설치는 설치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B유한회사는 경기도에 지점을 새로 개설하면서 실제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뒤 변경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 상업등기법상 해태(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는 것)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설치일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앤리 실무 TIP]

지점 설치일은 실제 영업 개시일이 아니라 이사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지점 설치를 결의한 날 또는 실제로 지점을 개설한 날 중 어느 날인지를 내부 결의서와 함께 명확히 정해두어야 등기 기산점 계산이 정확합니다.

지점설치 변경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지점설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등기신청서 (대법원 전자등기 또는 서면 신청 가능)

- 이사회 의사록 또는 사원총회 의사록 (지점 설치 결의 내용 포함, 공증 필요 여부는 회사 형태에 따라 다름)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지점 설치가 가능하나,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가 원칙입니다.

[실제 사례]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지점을 설치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하려 했으나, 등기소에서 이사회 의사록을 요구받아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이후 이사회를 소집해 결의를 거친 의사록을 첨부해 다시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등기 기한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최앤리 실무 TIP]

공증 대상 의사록 여부는 자본금 규모 및 회사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관할 등기소 또는 전문가를 통해 제출 서류 목록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면허세와 비용은 얼마나 드나

지점설치 변경등기 시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점 1개소당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지점 설치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지점 1개당 1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 시 약 112,500원~135,000원 수준)이 일반적이나,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택스(Wetax)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등기(전자신청) 방식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수수료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신청을 우선 고려해보세요.

[실제 사례]

D법인은 3개의 지점을 동시에 설치하고 각각 변경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 지점 1개소당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므로 총 3건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전자신청 방식을 활용해 신청 수수료 일부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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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 실무 TIP]

등록면허세는 변경등기 신청 전에 위택스에서 먼저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므로, 신청 당일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전날 미리 납부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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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등기부 폐지 전후 변경등기 절차 비교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점등기부가 폐지되었는데, 기존에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 등록된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지점등기부 폐지에 따라 기존 지점 소재지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은 경과 규정에 따라 본점 등기부로 이관 처리됩니다. 다만, 이관 처리 상태를 직접 확인하려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점 기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지점을 설치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아직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두면 과태료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지연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과태료 처분 여부는 관할 법원 또는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지점 이전 시에도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만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되나요?

2025년 제도 개편 이후에는 지점 이전 역시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한 곳에만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전 전 지점 소재지나 이전 후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사회 또는 사원총회의 지점 이전 결의 서류는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5년 지점등기부 폐지로 법인 지점 관련 변경등기 절차가 본점 소재지 1곳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절차는 간소해졌지만, 등기 기한(설치일로부터 2주 이내)과 필요 서류(이사회 의사록, 등록면허세 납부 등)는 여전히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처음 지점을 설치하거나 기존 지점 관련 등기 현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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