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가압류 손해 보증보험금, 가압류채권자가 파산면책을 받아도 확인판결로 청구한다
부당가압류 손해 보증보험금, 가압류채권자가 파산면책을 받아도 확인판결로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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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가압류 손해 보증보험금, 가압류채권자가 파산면책을 받아도 확인판결로 청구한다 

강대현 변호사

부당한 가압류로 부동산이 묶이고 해방공탁까지 해서 겨우 풀었는데, 정작 손해를 물어내야 할 가압류채권자가 파산면책을 받아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면책 소식에 손해배상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가압류를 신청할 때 채권자가 가입한 공탁보증보험이 남아 있다면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사에 곧바로 보험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고, 보험약관이 정한 집행권원을 먼저 손에 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면책 이후에도 손해배상채권을 확인판결로 확정해 보증보험금을 청구하는 순서와 그 과정의 걸림돌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 본안에서 이긴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

가압류는 채권자의 소명만으로 먼저 재산 처분을 막는 제도라서, 나중에 본안에서 채권자가 패소하면 그 가압류는 결과적으로 부당한 것이 됩니다. 이때 가압류채무자는 부당한 가압류로 입은 손해를 불법행위로 배상받을 수 있고, 실무에서는 본안 패소가 확정되면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해 채권자가 반증 책임을 집니다. 인정되는 손해는 가압류로 처분이 막혀 생긴 불이익이 중심입니다. 해방공탁금을 마련하느라 대출을 받았다면 그 이자, 공탁금에 붙은 낮은 공탁이율과 법정이자의 차액, 가압류 때문에 거래가 무산된 손해, 가압류 해제를 위해 쓴 비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려고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 신청 단계에서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9조 제3항). 담보는 현금 공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 즉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공탁이면 채무자는 공탁금에 대해 담보권리를 행사해 받으면 되지만, 보증보험이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어느 쪽인지 확인하려면 가압류 사건기록의 담보제공 명령과 증권 사본부터 봐야 합니다.

부당가압류의 손해배상채권은 가압류채권자 개인의 재산만이 아니라, 신청 때 제공된 담보가 함께 책임지는 채권이다.

가압류채권자의 파산면책 — 책임은 면제되어도 담보는 남는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라 책임이 면제됩니다. 부당가압류 손해배상채권도 채권자목록에 올랐거나 올랐어야 할 파산채권이라면 원칙적으로 이 면책의 대상입니다. 다만 제566조 단서는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3호),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제7호) 등을 면책에서 제외합니다. 부당가압류는 대체로 과실 불법행위로 평가되므로 고의 요건을 입증해 면책을 피해 가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래도 채무자회생법 제567조가 있습니다.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 그리고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면책을 받아도 보험사의 보증보험금 지급 책임은 그대로 살아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문제는 면책된 채권자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해서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느냐입니다.

  • 가압류채권자 본인 — 면책되면 책임이 면제되어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

  • 공탁보증보험의 보험자 — 제567조에 따라 면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약관상 지급 책임을 짐.

  • 현금 공탁된 담보 — 마찬가지로 면책과 별개로 담보권리행사의 대상이 됨.

이행소송이 각하되는 이유 — 면책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한계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이행소송을 내면, 법원은 책임이 면제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가 주위적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채권의 확인을 구했으나 1심에서 모두 각하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행판결을 받아 보험사에 내밀겠다는 계획은 면책 이후에는 이렇게 막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내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일반 법리이지만, 이행청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확인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면책이 바로 그 특별한 사정입니다. 이행은 강제할 수 없어도 손해배상채권이 얼마인지 확정해 두는 일은 보험금 청구의 선결 요건이라서, 확인의 소에는 실익이 있습니다. 이행소송에서 확인소송으로 소송 형태를 바꾸는 판단이 이 사건 전체의 갈림길입니다.

확인판결로 받아낸다 — 대법원 2025다220126 판결의 법리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126 판결은 바로 이 상황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압류채권자)가 면책을 받았더라도, 피보험자(가압류채무자)는 채무자회생법 제567조에 따라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실무적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면책 이후에도 포기하지 말고 손해배상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 확인판결의 청구 취지에 구체적인 금액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막연히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정도로는 보험사가 약관상 보험금 산정에 쓸 수 없으므로, 이자 차액 등 손해 항목별 금액과 산정 기간을 청구원인에서 계산해 보여야 합니다. 해방공탁금 액수, 공탁 기간, 적용 이자율 같은 기초 자료가 여기서 쓰입니다.

면책으로 이행판결은 막혀도, 구체적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을 확인하는 판결은 보험금 청구의 열쇠가 된다.

보험사에 바로 청구할 수 없는 이유 — 약관이 정한 집행권원

공탁보증보험의 약관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해당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해 확정된 집행권원을 취득해야 한다고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확정판결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 확정된 화해조서·조정조서·인낙조서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면 소송 도중 이런 방식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집행권원 없이 보험사에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길은 대법원이 막았습니다. 위 판결은 부당가압류 공탁보증보험이 책임보험과 달라 상법 제724조 제2항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적용하거나 유추할 수 없고, 상법 제726조의5를 근거로 집행권원 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는 보험계약자가 면책을 받아 이행소송이 부적법해진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합의서나 변호사 의견서, 심지어 당사자 사이의 화해권고결정 중 약관이 정한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금 청구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약관의 집행권원 정의를 먼저 읽고 소송의 종착점을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무 순서 — 증권 확인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첫 단계는 가압류 사건 기록에서 담보제공 방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증권이라면 증권번호, 보험가입금액,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건(가압류 사건번호)과 약관상 집행권원 조항을 확인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금 상한이므로 청구할 손해액이 그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면책된 채권자에게서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로 본안 패소 확정을 입증할 판결문과 확정증명, 가압류 해제 및 해방공탁금 회수 자료를 모읍니다.

  • 증거 정리 — 해방공탁금 공탁서, 회수 일자, 이자 계산표, 대출 이자 납입내역 등 손해 항목별 자료.

  • 면책 자료 — 면책결정 확정 사실과 채권자목록에 이 채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제566조 단서 해당 여부를 가르는 근거.

  • 소송 선택 — 이행 청구 대신 구체적 금액의 손해배상채권 존재확인의 소로 구성하거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집행권원 확보.

  • 보험금 청구 — 집행권원 확정 후 약관이 정한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

시기도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민법 제766조 제1항) 가압류 취소나 본안 확정 시점부터 기산해 점검해야 합니다. 면책 소식을 듣고 시간을 보내다 소멸시효 문제까지 겹치지 않도록 확인판결 소송은 일찍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채권자가 면책받으면 부당가압류 손해배상은 끝인가요?

A. 채권자 본인에 대한 이행은 강제하기 어렵지만, 공탁보증보험이나 현금 공탁 같은 담보가 있다면 채무자회생법 제567조에 따라 담보에는 면책의 영향이 없습니다. 담보를 통해 손해를 회복하는 길이 남아 있으므로 먼저 담보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확인판결은 이행판결과 무엇이 다른가요?

A. 이행판결은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지만 확인판결은 손해배상채권이 일정 금액 존재함을 확정하는 데 그칩니다. 면책 이후에는 이행판결이 막힐 수 있어도, 확인판결은 약관이 정한 집행권원으로 인정되어 보험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Q. 확인소송에서 금액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써야 하나요?

A. 대법원은 구체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전제로 보고 있습니다. 해방공탁금의 법정이자와 공탁이율 차액 같은 손해 항목별로 산정 기간과 이율, 금액을 청구원인에서 계산해 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약관이 정한 집행권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다220126 사건에서는 일부 금액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어도 약관상 집행권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보험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문구와 대상 사건이 보험증권과 맞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Q. 보험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손해액이 가입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면책된 채권자에게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손해 산정 때 상한부터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Q. 면책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에 따라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가압류 신청이 고의였다는 점이나 목록 누락의 악의를 증명할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증거를 따져 판단합니다.

맺음말

부당가압류의 손해는 가압류채권자 개인의 재산만이 아니라 신청 때 제공된 담보로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면책을 받아도 채무자회생법 제567조에 따라 보증보험자의 책임은 별개이고, 이행소송이 막히더라도 구체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을 확인하는 판결로 약관상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순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담보 형태와 약관의 집행권원 정의를 확인하고, 손해액을 항목별로 계산해 확인소송의 청구 취지를 정리한 뒤,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일찍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권과 판결문을 들고 어느 소송으로 접근할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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