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집단폭행 현장에 있었지만 방관만 했다면 책임이 없나요
아들이 집단폭행 현장에 있었지만 방관만 했다면 책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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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아들이 집단폭행 현장에 있었지만 방관만 했다면 책임이 없나요 

김강희 변호사


아들이 집단폭행 현장에 있었지만 방관만 했다면 책임이 없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아들이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그중 몇 명이 다른 학생 한 명을 여럿이서 에워싸고 때리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사건을 알게 되었다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다그쳐 물어보면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나는 손 하나 대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다." 실제로 CCTV나 목격자 진술에도 아들이 직접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길질을 하는 장면은 없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경찰은 폭행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 전원을 일단 관련자로 불러 조사하는 경우가 많고, 그중에는 실제로 때린 사람도 있고 그 옆에서 구경만 한 사람도 섞여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냥 옆에 있기만 했는데도 처벌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걱정할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관여한 폭행 사건에서는 직접 가해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책임을 묻는 법리가 실제로 존재하고, 수사기관도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가담의 정황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말리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이 인정되려면 법이 정한 별도의 요건이 채워져야 하고, 그 요건이 채워지는지는 아들이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사전에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방관자 형사책임 사건에서 실제로 결론을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30조가 정한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라는 주관적 요건과 함께, 실행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객관적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용인만 하는 것으로는 이 요건이 부족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상해 등을 범한 경우의 가중처벌 규정도, 판례상 그 수인 사이에 동일한 장소·동일한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실행에 관여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형법 제32조가 정한 방조범(종범)은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지만, 지켜보기만 한 부작위가 방조로 평가되려면 형법 제18조가 정한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보증인지위)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우연히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친구 관계에서는 이런 법적 작위의무가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다만 사전에 싸움을 부추겼거나 피해자를 그 장소로 유인해 왔다는 등 선행행위가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 있었으니 처벌은 피할 수 없다"거나 반대로 "때리지 않았으니 무조건 무혐의"라고 단정하는 것은 모두 위험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아들이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사전에 그 자리에 왜 있게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재구성해야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공동정범·공동폭행 불성립을 사실관계로 입증하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아들이 실제로 실행행위에 관여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는지입니다. 이 둘을 가르는 것은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것으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75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중되고, 피해자가 다쳐 상해로 평가되면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갑니다. 그만큼 '공동하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처벌 수위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김강희 변호사는 이 요건을 사실관계 단계에서부터 정면으로 다툽니다.

1) 현장 영상·목격자 진술로 실행행위 관여 여부부터 재구성합니다.

CCTV, 주변인의 휴대전화 촬영 영상, 목격자 진술을 최대한 확보해 아들이 폭행이 벌어지는 동안 어디에 서 있었는지, 손이나 발이 피해자에게 닿은 적이 있는지,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사람을 붙잡는 등의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와 "때리는 행위에 손을 보탰다"는 전혀 다른 사실이고, 이 구분이 무너지면 방어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초동 단계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작업입니다.

2) '공동하여'의 실행 관여 요건을 근거로 단순 동석을 반박합니다.

판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공동하여'에 해당하려면 사전 공모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같은 장소·같은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실행에 관여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손을 대지 않고 그저 옆에 서 있었을 뿐이라면 이 실행 관여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공동폭행이 아니라 애초에 폭행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3) 사전 공모·범의 연락이 없었다는 정황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애초에 그 모임에 왜 나가게 됐는지, 싸움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알았는지, 싸움이 시작된 뒤 자리를 뜨려고 했는지 등을 문자메시지·메신저 대화·통화 기록으로 뒷받침합니다. 특히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황을 알린 정황이 있다면,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방조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보증인지위'를 확인해 대응하기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정리되더라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수사기관은 흔히 "말리지 않고 지켜본 것도 범행을 쉽게 만든 방조 아니냐"는 논리를 펴기도 합니다.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종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긴 하지만 엄연히 처벌 대상이므로, 이 지점도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1) 작위에 의한 방조인지부터 구분합니다.

때리는 친구를 향해 환호하거나 함께 소리를 지르며 부추겼는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길을 막거나 망을 보는 역할을 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런 적극적 행동이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방관이 아니라 작위에 의한 방조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다음 단계인 부작위 논의로 넘어갈 필요 없이 그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어야 합니다.

2) 부작위 방조 성립의 전제인 보증인지위 유무를 검토합니다.

적극적 행동이 없었다면, 남는 쟁점은 '가만히 있었던 것' 자체가 방조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형법 제18조는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만든 사람이 이를 방지하지 않은 때에 한해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대법원도 백화점 매장 관리 직원이 위조상표 상품 판매를 알고도 시정하지 않은 사안에서, 근로계약상·조리상 시정 요구 의무가 있었기에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반대로 말하면, 그런 법률상·계약상 의무 관계가 없는 우연한 친구 사이의 동석만으로는 이 보증인지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폭행을 막을 법적 의무가 있는 보호자·감독자·근무 관계자가 아니라 단순히 같은 자리에 있었던 또래라면,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3) 사전에 싸움을 부추기거나 피해자를 유인한 선행행위가 있었는지 짚어 방어 방향을 조정합니다.

형법 제18조는 보증인지위가 발생하는 또 다른 경로로 '자기의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들이 사전에 상대방을 그 장소로 불러냈거나, 싸움이 벌어지도록 상황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는 방어 논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정황이 확인되면 섣불리 "방관만 했다"는 진술만 반복하기보다, 그 선행행위의 경중과 실제 결과에 미친 영향을 함께 정리해 대응 수위를 조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결론


아들이 집단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실행행위에 대한 기능적 기여가,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작위에 의한 조력이거나 부작위라면 법이 정한 보증인지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을 뿐 실행에 가담하지도, 부추기지도 않았다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아들이 그 순간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에 전적으로 좌우되므로, 진술을 서두르기 전에 CCTV·목격자 진술·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부터 냉정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참고인·피의자로 소환된 상황이라면, 아들이 그 자리에서 한 행동을 하나하나 되짚어 실제로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그냥 옆에 서서 지켜보기만 했는데도 폭행 공범이 되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저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을 넘어, 실행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관여가 있어야 합니다.

손을 대지 않고 자리에 있었을 뿐이라면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함께 소리를 지르거나 피해자의 도주로를 막는 등의 행동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경찰이 CCTV에 함께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나요?


같은 화면에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동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공동하여'는 같은 장소·같은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실행에 관여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영상에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겼더라도 실제 타격 행위나 이를 돕는 행동이 없었다면, 그 부분을 별도로 소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싸움을 말리려다 몸싸움에 휘말렸는데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나요?


말리려는 의도로 개입한 것과 폭행에 가담한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 두 상황이 뒤섞여 보일 수 있으므로, 몸싸움에 휘말린 경위와 당시의 구체적인 동작,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영상에서 말리는 동작으로 확인된다면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4. 아들이 미성년자인데 이런 사건은 성인과 다르게 처리되나요?


미성년자라도 공동정범·방조범의 성립 요건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 소년법에 따른 절차가 함께 적용되어,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진행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행행위 관여 여부, 부작위 방조의 보증인지위 여부를 먼저 가리는 것이 절차 대응의 출발점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Q5.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방관만 한 아들도 상해죄 책임을 지게 되나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결과 자체가 아들의 책임을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 그 상해를 가져온 실행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관여했거나, 방조로 인정될 만한 작위 또는 보증인지위에 기한 부작위가 있어야 합니다.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런 법적 의무도 없었다면, 상해라는 결과만으로 책임 범위가 넓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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