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으로 일부만 받았는데 나머지는 대표 개인에게 청구하나요
대지급금으로 일부만 받았는데 나머지는 대표 개인에게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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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으로 일부만 받았는데 나머지는 대표 개인에게 청구하나요 

김강희 변호사


대지급금으로 일부만 받았는데 나머지는 대표 개인에게 청구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문을 닫거나 대표가 연락을 끊으면서 몇 달 치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상당수가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신청해 어렵게 일부 금액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막상 지급받은 금액을 확인해 보면 원래 밀렸던 돈의 절반, 많게는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가가 대신 줬으니 이걸로 사건이 끝난 건가", "못 받은 나머지는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 "회사엔 이제 남은 게 없다는데 대표 개인 돈으로라도 받을 수 있나" 하는 질문을 이 시점에서 많이 받습니다.

이런 의문이 생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체불된 임금 전액을 국가가 대신 채워주는 제도가 아니라, 법이 정한 항목과 기간, 그리고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만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한적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밀린 돈 전부를 대지급금만으로 회수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받지 못한 나머지에 대해 정확히 어떤 권리가 남아 있고, 그 권리를 누구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가 막연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지급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나머지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그 초과분은 여전히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대표 개인에게까지 청구할 수 있는 고유한 채권으로 남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 나머지를 회수해 낼 수 있느냐는 회사에 남은 재산이 있는지, 그리고 그 대표가 이름만 올려둔 사람인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온 사람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대지급금 이후 나머지를 회수하는 문제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대지급금이 왜 전액이 아니라 일부에 그치는지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와 제7조의2는 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항목을 최종 6개월분(또는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한정하고, 여기에 대통령령이 정한 상한액까지 별도로 적용합니다. 둘째,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그 초과분을 1차로 청구할 상대는 원칙적으로 회사, 즉 법인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법인격이 살아 있는 한 회사의 채무와 대표 개인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넷째, 그럼에도 형사책임 측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등기부상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임금 지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민사적으로 대표 개인의 재산에 직접 청구하려면 법인격 분리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별도의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대지급금을 받았으니 끝난 일"이라거나 반대로 "회사가 안 주면 대표가 다 책임진다"는 식의 극단적인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초과분의 규모, 회사에 남은 재산의 유무, 그리고 대표의 실질적 경영 관여도에 따라 회수 전략과 상대방이 전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대지급금 결정 내역과 원래 채권을 대조해 회사에 대한 '초과분'을 먼저 확정하기


대지급금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얼마가 더 남아 있는지부터 확정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초과분을 정리합니다.

1) 대지급금 결정통지서와 원래 미지급액을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지급결정통지서에는 인정된 임금·퇴직급여 항목과 각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애초에 청구했던 미지급 임금·퇴직금 명세(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퇴직금 계산내역)와 항목별로 대조해 어느 기간, 어떤 항목에서 얼마가 빠졌는지부터 정확히 계산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가 정한 지급 범위 자체가 최종 6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별도의 상한액까지 적용되므로, 재직 기간이 길거나 체불 기간이 길수록 이 차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2) 확정된 초과분을 근거로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별도로 확보합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행권고결정이나 확정판결 등을 받아둔 경우라면, 그 결정문 자체가 초과분에 대해서도 유효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회사 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초과분만 특정해 임금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새로 신청해 집행권원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는 대위의 범위를 "지급한 금액의 한도"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신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3) 회사 명의 재산을 재산조회 절차로 먼저 확인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을 통해 회사 명의로 남아 있는 계좌, 매출채권, 부동산 등을 찾아냅니다. 회사에 실제로 회수할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이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비로소 다음 단계, 즉 대표 개인을 상대로 한 절차로 넘어갈 실익이 생깁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고 곧바로 대표 개인을 상대로 움직이면 시간과 비용만 소모하고 정작 회사에 남아 있던 재산은 놓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회사에 남은 재산이 없다면, 대표 개인의 형사·민사 책임을 별도로 검토하기


회사 명의로 회수할 재산이 없다고 확인됐다면, 그다음은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형사와 민사 두 갈래로 나누어 검토할 단계입니다. 법인격이 살아 있는 이상 회사의 채무와 대표 개인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되, 각 갈래마다 예외가 인정되는 요건이 다릅니다.

1) 임금체불 형사고소는 '등기부상 대표'가 아니라 '실질적 경영자'를 상대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대법원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에서 이미 사임했더라도 실제로는 회장 등의 직함으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해 온 사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반대로 자금 집행권이나 인사권 없이 이름만 올려둔 명목상 대표라면 형사책임의 대상에서 벗어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결재라인, 회사 계좌의 실제 인출 권한, 업무 지시 내역(메신저·이메일 등)을 모아 실제로 임금 지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특정해야 정확한 상대에게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제109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다만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가 나머지 임금 상당의 형사합의를 이끌어내는 실무적 지렛대로 작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민사적으로는 상법 제401조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검토합니다.

법인격이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그 이사가 직접 연대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사실상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임금보다 다른 채무를 부당하게 우선 변제했거나,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은닉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대표 개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회사에 돈이 없다"는 결과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의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임무해태 사실을 근로자 쪽에서 입증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절차입니다.

3) 두 갈래를 병행하되, 순서와 증거 확보 시점을 계획적으로 잡습니다.

형사고소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조사기관(경찰 또는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자금 흐름과 결재라인을 확인해 주는 효과가 있어 이후 민사에서 쓸 증거를 확보하는 통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법 제401조에 따른 민사청구는 별도의 소송으로 시간이 걸리지만, 승소할 경우 대표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형사고소를 통해 실질적 경영자와 자금 흐름을 특정한 뒤, 그 결과를 근거로 민사청구의 승산을 판단하는 순서가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결론


대지급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대신 지급한 금액은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항목과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만 대위될 뿐이고,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여전히 근로자 본인의 채권으로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나머지를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경로는 회사에 남은 재산이 있는지, 그리고 그 대표가 이름만 올려둔 사람인지 실질적인 경영자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대지급금 결정 내역과 원래 청구했던 내역을 대조해 초과분이 정확히 얼마인지부터 정리해 보시고, 회사와 대표 각각을 상대로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처음부터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원래 밀렸던 돈의 절반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포기해야 하나요?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지급금은 법이 정한 항목과 기간,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만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 체불액보다 적게 지급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부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만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하므로, 그 초과분은 그대로 근로자 본인의 채권으로 남아 회사나 상황에 따라 대표 개인에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대지급금을 받고 나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나 고소는 더 이상 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대지급금 신청 요건인 확정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 등을 갖추기 위해 먼저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형사고소 역시 대지급금 수령 여부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부분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으므로, 이후 절차는 초과분에 한정해 진행해야 합니다.


Q3. 회사(법인) 명의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확인됐습니다. 대표 개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와 대표 개인의 재산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표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임금 지급이 불가능해진 구체적 정황(자금 유용, 다른 채무의 부당한 우선 변제 등)이 확인된다면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형사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고소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대표가 이미 폐업신고를 하고 다른 회사를 새로 차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나요?


폐업 자체가 책임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형사책임의 기준이 되는 '사용자' 해당 여부는 폐업 이후가 아니라 체불이 발생한 당시 실질적으로 경영을 담당했던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되고, 상법 제401조에 따른 민사책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새로 차린 회사와 기존 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실체로 볼 수 있는 정황(같은 사업장, 같은 인력, 자산 이전 경위 등)이 있다면 이 부분도 함께 조사해 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Q5.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대지급금 지급결정통지서에 나온 항목별 인정 금액과, 원래 미지급 임금·퇴직금의 산정 근거(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퇴직금 계산내역)를 나란히 정리해 초과분이 얼마인지부터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회사 명의로 남은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실제로 회사를 경영해 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자료(결재라인, 계좌 권한, 업무 지시 내역 등)를 함께 모아두는 것이 이후 형사·민사 대응 모두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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