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싸움에서 상대가 먼저 흉기를 들었는데 쌍방인가요 정당방위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거리에서, 혹은 술자리 시비 끝에 무리 지어 몸싸움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마디 말싸움이었는데 어느 순간 서로 밀고 당기다가 주먹이 오가고, 그 와중에 상대방 무리 중 한 명이 근처에 있던 유리병이나 흉기를 집어 드는 상황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저는 상대가 먼저 흉기를 들어서 그걸 막으려고 대응했을 뿐인데, 경찰은 저희 쪽도 폭행을 했다며 다 같이 쌍방으로 입건했다"는 것입니다.
패싸움 현장에서 경찰이 출동하면,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누가 흉기를 들었는지를 그 자리에서 완전히 가려내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자 전원을 일단 폭행 혐의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상대가 흉기를 들이대는 것을 막으려고 몸을 쓴 사람도 "쌍방폭행 가해자"라는 이름표를 함께 받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한 행동은 정당방위 아닌가요, 아니면 정말 저도 쌍방으로 똑같이 처벌받는 건가요"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패싸움 중 상대가 먼저 흉기를 들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몸싸움과는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될 여지를 만듭니다. 다만 그 여지가 실제로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몇 가지 구체적인 요건과 시점을 정확히 따져야 하고, 초기에 쌍방으로 입건됐다는 사실 자체가 최종 처벌 결과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핵심 쟁점
패싸움 중 흉기 등장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애초에 몸싸움 자체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얽혀 들어간 싸움이었는지, 아니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격받은 상황이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등). 둘째, 상대가 사용한 물건이 그 몸싸움에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 것인지입니다. 셋째, 흉기가 등장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후의 행위를 나눠서 볼 수 있는지입니다. 넷째, 흉기 등장 이후의 대응이 방위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상당한 범위 내였는지입니다. 다섯째, 패싸움이라 여러 명이 얽힌 만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가중이나 형법상 특수폭행·특수상해 규정이 누구의 행위에 적용되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 중에서도 특히 둘째 요건이 흉기가 등장한 패싸움을 일반적인 쌍방폭행과 갈라놓는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격투를 하는 자 중 한 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흉기 등을 사용해 온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68. 5. 7. 선고 68도370 판결). 즉 '서로 싸운 것'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쌍방 동일 취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흉기 등장이라는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흉기 등장 시점을 기준으로 몸싸움을 둘로 쪼개 '부당한 침해' 구간을 세우기
패싸움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서로 싸웠으니 쌍방"이라는 결론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작업은 사건을 흉기가 등장하기 전 국면과 등장한 이후 국면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이 구분 작업을 진행합니다.
1) 흉기 등장 이전 몸싸움의 성격을 먼저 정직하게 정리합니다.
흉기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의뢰인 쪽도 밀치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공격적으로 가담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2000도228·71도527 판결의 법리대로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으로 평가되어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이 구간을 무리하게 전부 방어였다고 주장하면 오히려 이후 국면에 대한 주장의 신빙성까지 흔들립니다.
2) 흉기가 등장한 정확한 시점과 그 물건의 위험성을 특정합니다.
목격자 진술, 현장 CCTV·블랙박스, 112 신고 녹취, 상대방이 소지·사용한 물건의 종류(칼·유리병·둔기 등)와 사용 방식(휘둘렀는지, 찌르려 했는지, 던졌는지)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보합니다. 대법원이 말하는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했는지는 결국 이 물건이 맨몸 몸싸움에서 통상 예견되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났는지의 문제이므로, 물건의 위험성과 사용 방식을 구체적인 사실로 남기는 작업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3) 그 시점 이후의 의뢰인 행위만을 떼어 내 정당방위 요건에 대입합니다.
흉기 등장 시점 이후로 한정해, 의뢰인의 대응이 형법 제21조 제1항의 요건 — 현재의 부당한 침해였는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 을 충족하는지를 짚습니다. 흉기 등장 이전 국면에서 쌍방성이 인정되더라도, 흉기 등장이라는 사정 변경 이후의 대응 행위는 별도로 68도370 판결의 예외 법리를 근거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상당성 범위와 공동·특수 가중처벌 구도를 함께 짚어 처벌 격차를 만들기
흉기 등장 이후 국면을 떼어 냈다고 해서 그 안에서 한 모든 대응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위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넘으면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형 감경 또는 면제)로 흐르고, 아예 새로운 공격으로 나아갔다고 평가되면 정당방위 주장 자체가 무너집니다. 동시에 패싸움은 여러 명이 얽힌 사건이라 가중처벌 구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1) 방어에 사용한 힘과 상대의 흉기 위협 수준을 대비시켜 상당성을 입증합니다.
상대가 흉기를 들이댄 데 대해 손으로 쳐내거나 밀쳐 넘어뜨리는 정도로 그쳤다면 상당성 범위 내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흉기를 빼앗아 상대를 가격해 중한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과잉방위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상 부위·정도, 사용된 물건, 대응 횟수와 강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위협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2) 상대방의 흉기 사용 자체를 별도의 가중 범죄로 짚어 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는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상해까지 이르렀다면 제258조의2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흉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의뢰인의 방위 상황을 뒷받침하는 근거인 동시에, 상대방 본인의 형사책임을 특수폭행·특수상해로 무겁게 지우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지적해야 "패싸움이니 다 같이 쌍방"이라는 뭉뚱그려진 결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공동폭행 가중 규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집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동 가담'을 전제로 하므로, 의뢰인이 흉기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단독으로 방어했을 뿐 다른 사람과 공모하거나 함께 가해한 것이 아니라면 이 가중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초동수사 단계에서 "패싸움 전원 공동폭행"으로 뭉쳐 처리되기 쉬운 만큼, 개별 가담 정도를 진술과 증거로 분리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결론
패싸움 중 상대가 먼저 흉기를 들었다는 사정은 단순한 몸싸움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싸움 중의 가해행위를 방어이자 공격으로 보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 격투에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해 흉기가 등장한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로 보아 그에 대한 정당방위를 허용합니다.
다만 이 예외가 실제로 적용되려면 흉기 등장 전후를 정확히 나누고, 그 이후의 대응이 상당성 범위를 넘지 않았음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쌍방으로 입건됐다는 사실 자체는 절차상 관행일 뿐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흉기가 등장한 시점과 그 전후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실제로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패싸움 중 상대가 먼저 흉기를 꺼냈다면 무조건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격투 중 상대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흉기 등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이를 '부당한 침해'로 보아 정당방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흉기가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대응이 방위 목적의 상당한 범위 내였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Q2. 경찰이 저희를 전부 쌍방폭행으로 입건했는데, 이게 최종 처벌 결과인가요?
아닙니다.
패싸움처럼 관련자가 많고 현장에서 경위를 즉시 가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관련자 전원을 일단 폭행 혐의로 입건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는 수사 초기의 절차적 처리일 뿐이며, 이후 조사와 증거관계에 따라 정당방위·과잉방위 여부나 개별 가담 정도가 다시 판단되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흉기를 든 상대를 밀쳐서 다치게 했는데, 저도 상해죄로 처벌받나요?
대응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흉기 위협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았다면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면 과잉방위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여지는 있어도, 처벌 자체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Q4. 여러 명이 얽힌 패싸움인데, 저에게도 공동폭행 가중처벌이 적용되나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가중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에 가담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거나 함께 가해한 것이 아니라 흉기 위협에 단독으로 대응했을 뿐이라면, 이 가중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동수사에서 전원이 뭉뚱그려 처리되기 쉬운 만큼, 본인의 개별 가담 정도를 별도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몸싸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상대가 흉기를 든 정확한 시점과 그 물건의 종류·사용 방식, 그 이후 본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 CCTV·블랙박스, 목격자 연락처, 상해진단서, 112 신고 녹취 등 시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패싸움 사건은 흉기 등장 시점과 그 전후 대응 내용에 따라 쟁점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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