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처벌을 피하려면?
군사기밀 유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처벌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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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유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처벌을 피하려면? 

박상호 변호사

1.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례, 보여주기만 해도 징역?

피고인 A 씨는 예비역 공군 대장이었습니다.

전역 후, 외무부 연구위원을 거쳐 한국 대사관을 역임하였으며 미국 ㄱ회사와 마케팅 회의를 개최해왔는데요.

이 회의에는 B 씨, C 씨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회의 때마다 회의 자료를 만든 뒤 ㄱ회사 직원들과 공유해왔고, 문제는 한 회의 자료에 군사 기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 씨를 비롯해 B 씨, C 씨 모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요.

해당 기밀은 유출된다면 전시 작전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었으며,

국가사업의 효과를 약화 또는 무력화하는 등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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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회의 속 자료 내용은 군사기밀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한다 한들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해당 군사 기밀이 실제로 국익에 해를 끼친 정황이 없으며 추후 해당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었다는 점을 참작해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0개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 군사기밀 유출, 처벌 수위는? 형사처벌이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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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군사기밀 유출은 실수,

즉 과실만 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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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군사기밀보호법을 어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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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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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1항

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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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할 경우, 법은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의가 아닌 과실로 군사기밀을 누설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다루는 모든 사람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군사기밀 유출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에 군 내부에서의 징계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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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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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 제1호가 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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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밀업무 의무 위반

가. 군사기밀의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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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2)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3)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해임~강등

4)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정직~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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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밖의 보안 관계 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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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2)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해임~강등

3)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정직

4)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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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해 설명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무게가 무거운 만큼, 군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해당 사안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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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521-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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