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숨긴 동업자가 폐업 뒤 새 법인 영업하는데 뭘로 고소하나요
매출 숨긴 동업자가 폐업 뒤 새 법인 영업하는데 뭘로 고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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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매출 숨긴 동업자가 폐업 뒤 새 법인 영업하는데 뭘로 고소하나요 

김강희 변호사


매출 숨긴 동업자가 폐업 뒤 새 법인 영업하는데 뭘로 고소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동업으로 가게나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다 보면, 매출 관리와 정산을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카드매출은 정직하게 보여주면서도 현금매출이나 일부 배달·거래처 입금은 따로 빼돌려 실제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산해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어렵다며 폐업을 하자고 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위치, 비슷한 상호, 심지어 같은 거래처를 그대로 데리고 새 법인을 차려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은 대부분 두 가지를 동시에 묻습니다. "숨긴 매출은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는가", 그리고 "폐업하고 차린 새 법인이 예전 사업 정보와 고객을 그대로 가져간 것도 문제 삼을 수 있는가"입니다. 두 가지가 한 사람의 행동에서 비롯됐다 해도,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성격의 문제입니다. 매출 은닉은 동업재산에 대한 재산범죄의 문제이고, 폐업 후 신설법인 영업은 정보와 신용을 무단으로 옮겨간 것이 문제되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모두 각각의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형사 대응 축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히 "괘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고소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어떤 자료로 어떤 구성요건을 뒷받침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짚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동업재산은 민법 제704조에 따라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정산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느 한쪽도 자기 몫이라며 임의로 떼어갈 수 없습니다. 둘째, 대법원이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고,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면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사용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는 점입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즉 정산 전 매출 은닉이라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해 숨긴 금액 전체가 횡령액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매출·회계 관리를 실질적으로 전담해 온 업무집행조합원(민법 제706조)이었는지, 아니면 단순 조합원이었는지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단순횡령(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지, 제356조의 업무상횡령(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될지가 갈립니다. 넷째, 폐업 후 신설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고객명단·매입처·원가 정보 등 비밀로 관리돼 온 정보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신설법인 설립이 동업 관계가 아직 끝나기 전부터 준비된 정황(임대차 계약, 거래처 접촉 시점 등)이 있는지가 고의와 계획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나눠 보지 않으면 "어차피 다 같은 사람이 한 짓"이라는 식으로 뭉뚱그리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매출 은닉과 신설법인 영업을 각각 별개의 법적 구성으로 준비해야 두 축 모두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매출 은닉을 동업재산 횡령·업무상횡령으로 구성하기


동업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이므로, 정산이 끝나기 전에 그 일부를 숨겨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상대방 몰래 빼돌리는 행위는 자기 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횡령 구성을 준비합니다.

1) 신고매출과 실제매출을 대사해 은닉 규모를 확정합니다.

POS 매출집계표, 배달앱(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정산내역, 카드매출전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부탄기간별로 모으고, 여기에 실제 사업용 계좌 및 상대방 개인·별도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대조합니다. 동업체 명의 계좌로 들어와야 할 현금매출이 따로 관리되는 계좌로 흘러간 흔적,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실제 거래처 결제 금액 사이의 차이, 직원이나 거래처가 기억하는 매출 규모와 정산서상 매출 규모의 괴리 등이 은닉 규모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업무집행조합원 지위 여부로 적용 조문을 가립니다.

동업계약서, 카카오톡·문자로 오간 업무 분장 내용, 실제로 누가 매출을 마감하고 입금 관리를 했는지를 확인해 상대방이 민법 제706조가 정한 업무집행자였는지를 정리합니다. 매출·자금 관리를 실질적으로 전담해 온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상 보관자 지위가 인정될 여지가 커져,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위가 뚜렷하지 않다면 제355조 제1항의 단순횡령(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접근하되,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산 전이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숨긴 금액 전부를 횡령액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정산 완료 여부를 먼저 정리해 둡니다.

이미 정산합의서를 쓰고 분배금을 받았는지, 아니면 정산 자체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지에 따라 횡령죄 성립 범위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이미 정산했지만 그 정산이 축소된 매출 자료를 기초로 이뤄졌다면, 그 정산 합의를 사기적 방법에 의한 것으로 다시 다툴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신설법인의 고객·정보 이용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다투기


매출 은닉이 재산범죄의 문제라면, 폐업 후 신설법인으로 옮겨간 영업은 정보와 신용의 무단 이용이 문제되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단순히 "같은 업종을 계속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1) 신설법인 설립 시점과 준비 정황을 확인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확보해 이 시점이 동업체 폐업 시점과 얼마나 가까운지 확인합니다. 만약 동업 관계가 아직 유지되던 중에 이미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요 거래처에 미리 연락을 돌린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는 폐업이 사업 종료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사업 이전이었다는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전된 정보가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는지 점검합니다.

고객명단, 매입처·원가 정보, 레시피나 제조·시공 방법 등이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채 비밀로 관리돼 왔는지를 확인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이런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합니다. 동업계약에 따라 정보를 알게 된 상대방이 그 정보를 그대로 신설법인 영업에 사용했다면 이 조항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고, 이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혼동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영업비밀 요건까지는 부족하더라도, 새 법인의 상호나 간판, 매장 외관이 예전 동업체와 지나치게 유사해 소비자가 혼동할 정도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영업표지 혼동행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쌓아 온 성과물(고객 기반, 영업 노하우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이용했다면 같은 조 파목의 일반 조항으로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신설법인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같은 법 제4조·제5조)를 병행하는 것도 실무에서 함께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결론


매출을 숨긴 동업자가 폐업 뒤 새 법인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사건은 겉보기에는 한 사람의 연속된 행동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매출 은닉(동업재산 횡령·업무상횡령)과 신설법인의 정보·신용 이용(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두 개의 별개 공격 축으로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 절반의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 대응은 신고매출과 실제매출을 대사해 은닉 규모를 확정하는 작업에서 시작해, 정산 여부와 업무집행자 지위를 정리하고, 신설법인의 설립 시점과 이용 정보의 성격을 짚어 나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가지고 계신 정산 자료와 신설법인 관련 자료를 정리해 처음부터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정산을 이미 받았는데 나중에 매출 누락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와서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정산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그 정산이 축소된 매출 자료를 근거로 이뤄졌다면 정산 합의 자체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정산 이후에 새롭게 확인된 매출 은닉 자료(배달앱 정산내역, 카드매출전표, 계좌 내역 등)를 모아, 당시 정산이 잘못된 자료를 기초로 이뤄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2. 동업자가 실질적으로 회계나 매출 관리를 맡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안 되나요?


업무집행자 지위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동업재산에 대한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조합원 누구든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면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사용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집행자였는지 여부는 형법 제355조의 단순횡령과 제356조의 업무상횡령 중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즉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구체적인 업무 분장 내용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3. 새로 차린 법인이 완전히 다른 상호를 쓰고 있는데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상호가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표지 혼동 문제와는 별개로, 고객명단이나 매입처 정보, 노하우처럼 비밀로 관리돼 온 정보를 그대로 가져가 사용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가 같은지보다, 실제로 어떤 정보와 거래관계가 그대로 옮겨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Q4. 고소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숨긴 매출과 분배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고소와 민사상 반환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횡령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동으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 확보되는 매출 관련 자료나 수사 결과는 민사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5. 매출 은닉과 신설법인 영업, 둘 다 형사고소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나만 골라야 하나요?


두 사안은 요건이 다른 별개의 문제이므로, 자료가 뒷받침된다면 함께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매출 은닉은 동업재산에 대한 횡령·업무상횡령의 문제이고, 신설법인의 정보·고객 이용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문제여서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성격도 다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 자료만 있다고 해서 다른 쪽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보유한 자료를 각각 정리해 두 축 모두 검토받아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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