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소멸시효 1년 vs 10년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 1년 vs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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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소멸시효 1년 vs 10년 

최철민 변호사



유류분 청구를 하려는데 "기간이 지나면 못 한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고, 상황에 따라 1년 또는 10년이라는 전혀 다른 기간이 적용됩니다. 어느 쪽이 내 상황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시효가 지나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유류분 소멸시효의 기준과 기산점(시효가 시작되는 시점),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착오를 정리해 드립니다.

유류분 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遺留分)이란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재산 전부를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겼다면, 다른 자녀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자신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례]

A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오빠가 생전에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어차피 오래전 일이니 이미 시효가 지났겠지"라며 포기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A씨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최앤리 실무 TIP]

유류분 청구를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소멸시효 기산점부터 확인하세요. 자신도 모르게 청구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실무에서 매우 많습니다.

유류분 소멸시효 1년,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를 모두 알았을 때 1년이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상속의 개시를 안 때'란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안 때이고,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란 유류분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증여나 유증이 있었음을 안 때입니다.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실제 사례]

B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직후 유언장을 통해 모든 재산이 형에게만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B씨는 '상속 개시 사실'과 '유증 사실'을 동시에 알았으므로, 그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어요.

[최앤리 실무 TIP]

사망 직후 유언이나 증여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1년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상속 개시 후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분 소멸시효 10년,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민법 제1117조 후단은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10년은 1년의 단기 시효와 달리 '안 날'과 관계없이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자동으로 진행되는 절대적 기간입니다.

즉, 증여나 유증 사실을 전혀 몰랐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망일 기준 10년 이내라면 아직 증여 사실을 막 알게 된 상황에서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

C씨의 어머니는 20년 전 사망했습니다. C씨는 최근에야 어머니가 생전에 언니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미 상속 개시일(어머니 사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설령 C씨가 이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 하더라도 유류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 상태입니다.

[최앤리 실무 TIP]

10년의 소멸시효는 상속 개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라면 10년 경과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대법원은 10년을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로 보고 있습니다.

1년과 10년, 어느 쪽이 먼저 도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까요?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쪽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 개시 후 9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1년 시효가 시작되지만 그 1년이 끝나기 전에 10년(상속 개시로부터)이 만료될 수 있어요. 이 경우 10년이 먼저 적용되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반대로 사망 직후 유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1년 시효가 먼저 적용되고, 1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10년이 남아 있더라도 이미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두 시효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내 상황에서 어떤 기간이 먼저 만료되는지를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D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지 3년 후에 이복형제가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큰 금액의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D씨에게 남은 시간은 1년(알게 된 날로부터)이며, 10년의 절대적 기간은 아직 7년이 남아 있어요. D씨는 1년 안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최앤리 실무 TIP]

소멸시효 계산은 단순해 보여도 실무에서는 기산점이 언제인지를 놓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나 유증을 "언제 알았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속 개시 사실은 알았지만 증여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1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1년의 단기 소멸시효는 '상속 개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 두 가지를 모두 알게 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를 먼저 알았더라도 증여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증여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이미 지났다면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Q2.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네, 소송을 제기하면 1년의 단기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됩니다. 다만 10년의 장기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10년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즉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대법원은 10년을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로 보고 있습니다.

Q3. 유류분 청구 대상은 사망 전 몇 년 이내의 증여만 해당되나요?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 범위는 증여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시점에 관계없이 특별수익(상속분 선급)으로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고,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해당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유류분 청구는 기간을 놓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1년과 10년이라는 두 가지 소멸시효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 상황에서 기산점이 언제인지, 어느 쪽 시효가 먼저 만료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거나 기산점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빠른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최앤리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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