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대표 변호사 황보윤 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설계변경이나 공정상의 필요로 인해 현장소장이 추가공사나 돌관공사를 구두로 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공사가 끝난 뒤 원사업자가
📌 “추가공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 “추가공사비를 인정할 수 없다”
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하도급업체가 추가공사 내역을 적법한 서면으로 통지하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았다면 하도급법에 따라 통지한 내용대로 공사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법률상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이메일이나 메신저만으로는 이러한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통지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두지시로 진행한 추가공사의 대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하도급법 제3조의 15일 추정 제도와 적법한 서면 통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추가공사비 미지급 대응
✔ 구두지시 추가공사
✔ 하도급법 제3조
✔ 15일 미회신 추정
✔ 적법한 서면 통지
👉 추가공사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통지했는지가 대금 청구의 핵심입니다.

사례 개요
A사는 B사로부터 공공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관련 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B사 현장소장의 구두지시에 따라 수차례 설계변경과 추가·돌관공사를 수행했습니다.
A사는 추후 정산 문제를 우려하여 해당 지시와 추가공사 내역을 이메일과 내용증명우편으로 B사에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난 뒤 B사는 추가공사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계약에 따른 잔여 대금만 지급했습니다.
👉 구두로 지시받은 추가공사와 이에 대한 서면 통지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
A사가 추가공사 내역을 통지한 뒤 B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도급법상 15일 추정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추가공사 내역을 적법한 서면으로 통지하면 원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A사는 일반 이메일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우편도 함께 발송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우편이 적법한 서면 통지로 인정되어 15일 미회신에 따른 법률상 추정 효력이 발생하는지가 핵심입니다.
👉 추가공사 자체뿐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통지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핵심 결론
하도급법에 따른 적법한 서면 통지를 받은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으면, 통지된 내용대로 공사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법률상 추정됩니다.
✔ 15일 내 미회신 시 공사위탁 추정
✔ 내용증명우편 등 적법한 서면 필요
✔ 일반 이메일·단순 메신저는 유효한 통지로 인정되지 않음
✔ A사는 내용증명우편을 병행하여 추가공사 입증 근거 확보
👉 추가공사비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구두지시를 적법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효한 통지와 무효한 통지
🔶 적법한 서면 통지
✔ 내용증명우편
✔ 공인전자서명이 포함된 문서
✔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
✔ 요건 충족 시 15일 추정 제도 적용 가능
🔷 부적법한 통지
✔ 일반 이메일
✔ 카카오톡 등 메신저
✔ 일반 문자메시지
✔ 하도급법상 15일 추정 효력 적용 불가
👉 편리한 통지방법보다 하도급법이 요구하는 적법한 서면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구두지시나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내용을 서면화합니다.
✔ 추가공사 내역은 내용증명우편 등 적법한 방식으로 통지합니다.
✔ 통지서에는 하도급업체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합니다.
✔ 원사업자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의 회신 기한을 확인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내역, 영수증, 작업일보 등 관련 증거를 보관합니다.
✔ 추가공사비 분쟁이 예상된다면 초기부터 법률 검토를 진행합니다.
👉 구두지시를 받은 직후부터 증거와 적법한 통지 절차를 갖추는 것이 추가공사대금 확보의 핵심입니다.

법적 근거와 해석
하도급법 제3조는 구두지시로 추가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서면 통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추가공사 내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원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회신
✔ 통지서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필요
✔ 내용증명우편이나 공인전자문서 등 적법한 방식으로 통지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공사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법률상 추정됩니다.
👉 적법한 서면 통지와 15일 미회신이 결합되면 추가공사 대금 청구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 내역을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하도급법상 15일 추정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내용증명우편
✔ 적법한 서면으로 인정
✔ 15일 내 미회신 시 추정 효력 발생
✔ 발송 및 도달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 가능
🔷 공인전자문서
✔ 공인전자서명·공인전자주소 요건 충족 시 유효
✔ 15일 추정 효력 적용 가능
✔ 송수신 이력과 위변조 방지 입증 가능
❌ 일반 이메일·메신저
✔ 하도급법상 서면 통지로 인정되지 않음
✔ 15일이 지나도 추정 효력 발생하지 않음
👉 추가공사 통지에는 내용증명우편이 가장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했는지에 따라 추가공사 분쟁에서 입증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5일 이내 부인 회신
✔ 통상적인 공사대금 분쟁 절차 진행
✔ 추가공사 지시와 시공 사실을 수급사업자가 입증
✔ 작업일보·도면·현장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필요
✔ 15일 미회신에 따른 추정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 15일 이내 미회신
✔ 통지 내용대로 추가공사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법률상 추정
✔ 원사업자가 이를 뒤집기 위한 반증 부담
✔ 수급사업자의 추가공사 입증 부담 완화
✔ 추가공사 대금 청구에 유리
👉 적법한 통지 후에는 원사업자의 15일 회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공사비 대응 5단계
1단계 | 구두지시 즉시 서면화
현장소장의 설계변경이나 추가·돌관공사 지시 내용을 즉시 기록합니다.
2단계 | 추가공사 내역서 작성
추가공사 물량과 단가, 총비용 등 구체적인 정산 내역을 산출합니다.
3단계 | 내용증명우편 통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하여 내용증명우편이나 공인전자문서로 통지합니다.
4단계 | 15일 기한 확인
원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회신하는지 확인합니다.
5단계 | 추정 효력 활용
15일 동안 회신이 없다면 법률상 추정 효력을 활용하여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합니다.
👉 구두지시를 기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적법한 통지와 15일 기한 관리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추가공사 내역을 일반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달했다고 해서 하도급법상 15일 추정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일반 이메일 → 적법한 서면 요건 미충족
✔ 카카오톡·문자 → 법률상 추정 효력 적용 불가
✔ 원사업자 미회신 → 적법한 통지가 아니라면 추정 효력 없음
✔ 내용증명우편 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공인전자문서 활용 필요
특히 통지서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추가공사비 분쟁에서는 ‘통지했는가’뿐 아니라 ‘어떻게 통지했는가’가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① 15일 미회신 시 추정
원사업자가 적법한 통지를 받은 뒤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추가공사 내용대로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법률상 추정됩니다.
② 적법한 통지방법 준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된 서면을 법적으로 유효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③ 일반 이메일은 인정되지 않음
공인전자서명이나 공인전자주소가 없는 일반 이메일은 하도급법상 적법한 전자문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내용증명이 가장 안전
추후 분쟁에서 추가공사 지시와 통지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우편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추가공사 대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법한 통지방법과 15일 기한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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