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급 업무 처리 문제로 내려진 감봉 징계
근로자는 학교법인에 사무직원으로 입사한 뒤 약 25년 동안 근무해 왔습니다. 근로자가 교무지원팀에서 교원의 승급과 급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 승급심사 대상자 25명 중 12명이 승급심사의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승급심사 연기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계약서와 기존 관행에 따라 승호를 제한해야 했지만, 근로자는 일부 신청자에 대해 승호 제한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호봉이 인상되도록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이러한 업무 처리가 교직원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근로자에게 감봉 징계를 하였습니다.
부당감봉 구제신청에서 다투어진 제척기간
근로자는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먼저 구제신청이 법정 기간 안에 제기되었는지였습니다. 근로자는 2019년 9월에 부당하게 감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초심 징계처분일은 2019년 7월이었습니다.
부당해고나 부당감봉 등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징계처분 사건에서는 초심 징계처분일이 그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근로자의 신청이 이미 제척기간을 도과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감봉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예비적 주장
제척기간 도과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감봉 처분 자체의 정당성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근로자는 장기간 근무한 사무직원이었고, 교원의 승급과 급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만큼 관련 규정과 관행을 정확히 적용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급심사 연기 신청자에 대해 승호 제한을 하지 않아 학교법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교원들이 학교 행정처리에 대해 갖는 신뢰도 손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감봉이라는 징계양정 역시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구제신청 각하
노동위원회는 학교법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초심 징계처분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구제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대응할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뿐 아니라, 구제신청의 제기 기간과 기산점도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징계처분일과 신청일 사이의 기간, 근로자의 업무상 책임, 학교법인에 발생한 손해와 행정 신뢰 훼손 사정을 함께 정리해 사용자의 징계처분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는 신청이 제척기간 안에 제기되었는지, 그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가 먼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일과 통지일, 재심 절차, 신청일을 정확히 따져보면 본안 판단 전에 사건이 정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징계의 정당성뿐 아니라 기간 도과, 절차, 증거자료까지 함께 검토해 방어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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