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앞두고 다들 틀리는 재산분할 상식,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혼 앞두고 다들 틀리는 재산분할 상식,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법률가이드
이혼

이혼 앞두고 다들 틀리는 재산분할 상식,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송원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솔루션 대표변호사 송원호 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재산분할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오해를 가진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한쪽은 "그 아파트는 남편 명의니까 저는 못 받는 거 맞죠?"라고 묻고,

다른 한쪽은 "결혼하고 번 돈이니까 무조건 반반 나누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둘 다 틀렸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와 무관하고, 반반이 기본값도 아닙니다.

실제로 결혼 15년 차, 자녀 둘을 키우며 직장을 가져본 적 없는

한 의뢰인은 45%의 재산분할 비율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는 남편 명의였지만, 육아와 살림을 전담한 세월이 고스란히 기여도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많은 분들이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기준을 모른 채 자리에 앉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해 ① 명의가 있는 쪽이 유리하다?

틀렸습니다.

등기부에 누구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만든 재산이라면 명의와 상관없이 분할 대상입니다.

심지어 결혼 전부터 한쪽이 갖고 있던 재산(특유재산)이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대출 상환이나 관리에 기여해 그 가치가 유지·증식됐다면,

기여한 부분만큼은 다시 분할 대상 안으로 들어옵니다.

"원래 내 돈이었으니 상관없다"는 생각이 재산분할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오해 ② 맞벌이가 아니면 기여도는 무조건 낮다?

이것도 실무에서 가장 자주 깨지는 오해입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 과정, 혼인 기간, 그리고 가사노동과 자녀양육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통장에 찍힌 숫자보다 그 숫자를 만들기 위해

누가 무엇을 포기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해도 지나친 비약은 아닙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이 재산 형성 기여로 명확히 인정된다는 사실,

협의 테이블에 앉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빚도, 숨긴 재산도 놓치면 손해입니다!

재산분할은 자산을 더하는 계산이 아니라 자산에서 빚을 뺀 '순재산' 싸움입니다.

생활비 대출처럼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라면

상대방에게 분담을 요구할 수 있고,

빚이 더 많다고 재산분할 자체를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계좌를 옮겨두는 경우도 실제로 자주 벌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추적이 어려워지므로, 재산 현황 파악은

이혼을 결심한 그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이나 금융·공공기관 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고,

분할을 피하려는 목적의 처분이라면 그 행위 자체를 취소시키고

다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두 가지, 국민연금과 2년의 시효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상대방 국민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존재 자체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완전히 소멸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 문제를 미뤄뒀거나,

나중에야 숨긴 재산을 알게 됐더라도 이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미 이혼했더라도 2년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없었어야 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세요.

정리하자면,

재산분할에서 이기는 쪽은 결국 자료와 기여도를 먼저 계산한 쪽입니다.

명의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도, 반반이라고 안심하지도 마세요.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재산이 대상이 되고,

어떤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재산분할의 사실상 첫걸음입니다.

법무법인 솔루션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첫 상담부터 판결 선고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회수 2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