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입니다.
급등하는 '특징주' 기사를 보고 매수에 나섰다가 손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배후에는 금융당국이 엄단하고 있는 '특징주 선행매매(Front-Running)' 세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1. 선행매매의 3단계 수법
사전 매수: 호재성 기사 송출 직전, 미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저점 매수
기사 배포: 언론을 통해 호재 기사를 송출하여 시장 매수세 유인
차익 실현: 개인투자자 유입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고점에서 물량 전가 및 매도
2. 법적 처벌 및 제재 수위
선행매매는 단순 꼼수가 아닌 중대 자본시장 범죄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부정한 수단·기교를 사용한 거래 유인 행위로 엄형 처벌
배임수증재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정보거래 대가 주고받음 및 수익 은닉 시 구속 수사 및 범죄수익 전액 몰수·추징
3. 투자자 유의사항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특징주 급등 종목은 세력의 물량 처분(Dump) 단계일 수 있습니다. 단순 기사 제목에 의존한 추격 매수를 지양하시고,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분쟁 발생 시 조속히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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