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소재불명 · 공시송달 국제이혼
외국인 배우자 소재불명 · 공시송달 국제이혼
해결사례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이혼

외국인 배우자 소재불명 · 공시송달 국제이혼 

원상대 변호사

승소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국적 : 태국)와 혼인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일을 핑계로 집을 나간 뒤 본국으로 출국했고, 이후 장기간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원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협의이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이 성립하려면 부부 양쪽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상대방과 연락 자체가 안 되면 이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이 경우 소재불명 상태를 법원에 소명하는 절차가 핵심 관건이 됩니다.

◆ 변호인 조력 내용


피고의 최후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해 송달불능을 확인하고, 출입국사실증명 등 소재 확인 자료를 갖추어 법원에 소명한 끝에 공시송달을 허가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배우자의 장기간 잠적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로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결과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되었고, 재판상 이혼이 인용되어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변호사 코멘트


배우자가 잠적해 연락이 끊기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재불명 상태를 제대로 소명하면 상대방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초기에 소재 확인 자료를 얼마나 꼼꼼히 갖추느냐이고, 판결 이후 이혼신고 절차까지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절차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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