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 시 증여 시점 vs 상속 개시 시점
유류분 반환 청구 시 증여 시점 vs 상속 개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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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시 증여 시점 vs 상속 개시 시점 

최철민 변호사



유류분(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상속재산 가액을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하느냐입니다. 증여 당시 시세로 계산하느냐,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 시점의 시세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청구 금액이 수억 원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시 상속재산 가액 산정 기준에 관한 법적 원칙과 실무상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유류분 제도란 무엇인가요?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상속 지분을 말합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등)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이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은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나 수유자(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입니다.

[실제 사례]

A씨는 2010년 아버지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시세는 3억 원이었습니다. 이후 2024년 아버지가 사망하고, 형제 B씨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12억 원으로 4배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가액 산정 기준 시점에 따라 A씨가 반환해야 할 금액이 수억 원 이상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최앤리 실무 TIP]

유류분 청구 소송은 가액 산정 기준 시점 하나로도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으므로, 소장 제출 전 반드시 부동산 감정평가 시점과 기준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가액 산정의 기본 원칙: 상속 개시 시점이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 개시 시점(피상속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근거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생전에 증여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가액은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현재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사망일 기준의 시세나 감정평가액이 기준이 되고, 주식이라면 사망일 기준의 주가가 적용됩니다.

[실제 사례]

B씨의 어머니는 2015년 B씨의 남동생에게 경기도 소재 토지(당시 시세 2억 원)를 증여했습니다. 어머니는 2024년 사망했고, B씨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했습니다. 2024년 기준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8억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해당 토지를 8억 원으로 산입했습니다. 증여 당시 시세인 2억 원이 아니라 상속 개시 시점의 가액이 적용된 것입니다.

[최앤리 실무 TIP]

상속 개시 시점 기준이 원칙이므로, 오랜 시간이 지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경우 수증자(증여받은 사람)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한 자산이라면 청구인(유류분 권리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양쪽 모두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증여 시점 기준이 적용되는 예외 사례는 없나요?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가액은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만, 반환 방법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증여된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 가액반환(돈으로 반환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가액반환을 할 때 그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실무상 다소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사실심(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현실적으로 반환해야 할 이익 상당액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사례]

C씨는 부친으로부터 상가를 증여받았으나, 이후 해당 상가를 제3자에게 이미 매각한 상태였습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했고, 그 금액 산정의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 당시의 상가 시세였습니다. 증여 시점도, 상속 개시 시점도 아닌 변론 종결 시점이 적용된 것입니다.

[최앤리 실무 TIP]

원물반환인지 가액반환인지에 따라 기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전략 수립 시 반환 방법을 어떻게 구성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가액 산정 시 감정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유류분 소송에서 상속 개시 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대개 법원 감정이 진행됩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사망일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인근 거래 사례, 공시지가, 수익환원법 등을 활용해 평가액을 산출합니다. 이 감정평가 결과가 유류분 산정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당사자 일방이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복수의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액을 확정합니다. 감정 비용은 통상 신청인이 선납하고, 최종 소송비용 부담자가 결정될 때 정산됩니다.

[실제 사례]

D씨 유족은 유류분 소송에서 피상속인 사망일(2023년 3월) 기준으로 부동산 감정평가를 신청했습니다. 감정 결과 해당 토지는 15억 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상대방은 재감정을 신청했고 재감정 결과는 1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감정 결과를 참조하여 14억 원으로 가액을 인정했습니다.

[최앤리 실무 TIP]

감정평가 결과는 유류분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감정인 선정 과정과 감정 방법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증여받은 부동산 가격이 상속 개시 후 많이 올랐는데, 유류분 계산 시 오른 가격을 기준으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시점(피상속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면, 상승한 시세가 유류분 계산에 반영됩니다. 수증자(증여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가액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Q2. 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 시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3. 부동산이 아닌 금전(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현금은 부동산과 달리 시세 변동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증여된 금액 자체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다만, 외화나 특수한 금융자산의 경우 환율이나 자산 가치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상속 개시 시점의 환산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무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상속재산 가액 산정 기준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산의 종류, 반환 방법, 소송 진행 단계에 따라 적용 기준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전에 이루어진 증여일수록 상속 개시 시점과의 가액 차이가 커지므로, 정확한 감정평가와 법률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최앤리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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