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부동산이나 현금보다 처리 방법을 몰라 막막한 것이 바로 주식, 펀드, 가상자산입니다. "증권계좌는 어떻게 해지하나요?", "비트코인도 상속이 되나요?"라는 질문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 글에서는 금융투자자산에 해당하는 주식·펀드·가상자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부터 분할 절차, 실무상 주의사항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재산에 주식·펀드·가상자산이 포함되나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사망 시 남긴 모든 재산)에는 부동산, 현금, 예금뿐 아니라 주식, 펀드, ETF,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과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투자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2023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법적으로 자산으로 명확히 인정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즉, 고인이 보유하던 코인 계정이나 지갑도 상속재산으로서 반드시 신고하고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해요.
[실제 사례]
A씨는 부친 사망 후 부동산과 예금만 상속세 신고를 했다가 세무조사에서 부친 명의 증권계좌에 보관된 주식 1억 원과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의 코인 3,000만 원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과소신고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어요.
[최앤리 실무 TIP]
사망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 증권계좌,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을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일괄 조회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가상자산은 거래소 계정 외 하드웨어 지갑 등 별도 보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요?
주식의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 상장 종목)은 사망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최종 시세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방법(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데, 실무상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평가액이 확정되면 상속인들 간 협의분할(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특정 상속인에게 주식을 이전하거나, 매각 후 현금으로 분배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주식 이전은 해당 증권사에 상속 관련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협의분할서 등)를 제출하여 명의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B씨 남매 3명은 부친이 남긴 코스피 상장주식 2억 원어치를 두고 협의분할 중이었습니다. 장남은 주식을 그대로 이전받기를 원했고, 나머지 두 명은 현금 정산을 원했어요. 결국 장남이 주식 전체를 이전받고, 이전 시점의 시가로 나머지 두 명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처리했습니다.
[최앤리 실무 TIP]
주식을 현물 이전할 경우, 이전 시점과 상속 평가 시점 사이의 주가 변동으로 인해 실제 수령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할협의서 작성 시 이전 기준 시점과 정산 방식을 명확히 명시해 두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펀드·ETF 등 간접투자상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펀드나 ETF(상장지수펀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피상속인이 가입한 금융기관에 상속 개시 사실을 신고하고 상속인 확인 절차를 거쳐 환매(펀드 해지) 또는 명의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주식과 달리 설정일·환매일 기준으로 기준가격이 달라지므로, 환매 시점을 언제로 할지 상속인들 간에 먼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한 평가는 사망일 현재의 기준가격(1좌당 순자산가치)으로 산정합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자산운용사 또는 판매사에 사망일 기준 잔액 확인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며, 이 서류가 상속세 신고 시 첨부자료로 활용됩니다.
[실제 사례]
C씨는 모친이 가입해 둔 적립식 펀드 잔액 5,000만 원을 상속받았습니다. 판매사인 은행에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했고, 환매 후 상속인 계좌로 현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어요. 환매까지 영업일 기준 약 3~5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최앤리 실무 TIP]
펀드가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및 금융소비자보호포털의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함께 활용하면 누락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은 상속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나요?
가상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5조에 따라 사망일 전후 각 1개월, 총 2개월간의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기준). 주식의 평가 기간(전후 각 2개월)보다 짧다는 점에 주의해야 해요.
국내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해당 거래소에 사망 사실을 신고하고 상속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거래소별 절차에 따라 상속인 계정으로 이전하거나 매도 후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 하드웨어 지갑(콜드월렛)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개인 키(Private Key) 또는 시드 문구(Seed Phrase)가 없으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고인이 별도로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 사실상 상속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실제 사례]
D씨는 부친이 남긴 비트코인을 상속받으려 했으나, 부친이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하고 있었고 개인 키나 시드 문구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해당 코인은 결국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상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최앤리 실무 TIP]
생전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개인 키·시드 문구를 안전한 방법으로 상속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보관하거나, 유언장에 해당 정보의 보관 위치를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투자자산 상속 시 공통 처리 절차
금융투자자산의 상속 처리는 자산 유형과 관계없이 공통적인 흐름을 따릅니다.
① 상속 개시 확인: 사망진단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세) 발급
② 금융거래 조회: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 (사망일로부터 1~2주 이내 결과 확인)
③ 자산 평가: 상속세 신고를 위한 사망일 기준 평가액 산정
④ 협의분할: 상속인 전원 합의 또는 유언에 따른 분할 결정
⑤ 명의이전 또는 환매 신청: 각 금융기관·거래소에 서류 제출 후 이전 또는 현금화
⑥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 상속인은 9개월 이내)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망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후 주가가 하락해도 이미 확정된 평가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인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는 실제 매각금액과 평가액 차이에 대해 일부 조정이 가능한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아요.
Q2.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의 비밀번호를 모르면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비밀번호의 경우 거래소에 사망 사실과 상속 서류를 제출하면 거래소가 본인 확인 후 계정 접근 및 이전 절차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거래소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해당 거래소 고객센터에 먼저 문의해야 하며, 처리에 수 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3.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주식을 한 명만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 특정 상속인이 주식 전부를 단독으로 이전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식을 이전받지 않는 상속인에게는 다른 상속재산이나 현금으로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기준)에 해당하는 가액을 정산해 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마무리
주식·펀드·가상자산 등 금융투자자산은 상속재산 중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평가 방법도 자산 유형별로 다릅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접근 불가 위험이 있고, 비상장주식은 평가 자체가 까다로운 만큼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을 놓치지 않도록 사망 즉시 자산 조회부터 시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최앤리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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