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현장소장이 갑자기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계약 해지(타절)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 현장소장의 말만으로 계약이 종료되는지
📌 바로 현장에서 철수해야 하는지
📌 부당한 타절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현장소장의 요구에 따라 즉시 철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칫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증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장소장의 타절 요구에 대한 법적 의미와 실무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소장의 타절 의사와 대응 방법
✔ 현장소장의 대리권
✔ 본사 의사 확인
✔ 민법 제673조
✔ 손해배상 청구
👉 핵심은 현장소장의 타절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입니다.

사례 개요
A사는 B사로부터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현장소장이 공사를 방해하고, 친분이 있는 업체로 교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타절을 유도하였습니다.
👉 현장소장의 계약 해지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경과
✔ A사, 하도급 공사 정상 수행
✔ 새 현장소장 부임 후 공사 방해
✔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단 지시
✔ 수행능력 문제를 지속 제기
👉 현장소장의 월권 행위가 분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핵심 결론
✔ 먼저 본사의 의사를 확인
✔ 현장소장은 대리권 보유
✔ 도급인은 계약 해지 가능
✔ 귀책사유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
👉 타절을 막기보다 향후 손해배상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소장 vs 본사
현장소장
✔ 포괄적 부분 대리권
✔ 타절 의사 표시 가능
✔ 월권 가능성 존재
✔ 회사 의사로 인정될 수 있음
본사
✔ 실제 의사 확인
✔ 공문 발송
✔ 월권 여부 판단
✔ 부당한 타절 견제
👉 현장소장의 요구가 있으면 먼저 본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본사에 공문 발송
✔ 귀책사유 없음 입증
✔ 녹취·문자 확보
✔ 계약서 및 작업일보 정리
✔ 현장사진 촬영
✔ 법률 검토 진행
👉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

민법 제673조 및 상법상 대리권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소장은 상법상 포괄적 부분 대리권을 가지므로, 타절 의사가 회사의 의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해지라면 귀책사유가 없는 하도급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리 해석
현장소장의 타절 의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의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분 업체 교체 등 사적인 목적의 월권행위라면 그대로 따르기보다 먼저 본사의 진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사 확인을 통해 월권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본사 확인 vs 현장소장 월권
본사 확인
✔ 공문으로 공식 입장 확인
✔ 월권 여부 판단
✔ 부당한 타절 견제
✔ 계약 유지 가능성 검토
현장소장 월권
✔ 친분 업체 교체 목적
✔ 공사 방해
✔ 타절 압박
✔ 분쟁 확대 가능
👉 현장소장의 요구가 있으면 먼저 본사에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① 본사에 공문 발송
② 귀책사유 없음 입증
③ 녹취·문자 등 증거 확보
④ 피해액 자료 정리
⑤ 법률 검토 및 손해배상 준비
👉 타절 전 대응과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현장소장의 부당한 타절 요구가 있더라도 무조건 현장을 떠나기보다,
본사의 공식 입장을 먼저 확인하고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 증거를 많이 확보할수록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합니다.

핵심 정리
✔ 현장소장은 포괄적 대리권 보유
✔ 본사 의사 먼저 확인
✔ 귀책사유 없으면 손해배상 가능
✔ 증거자료를 철저히 확보
👉 부당한 타절에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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