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청구, 혼외자(비혼생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재산 분할 청구, 혼외자(비혼생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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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청구, 혼외자(비혼생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철민 변호사



혼외자(혼인 외 출생자, 이하 '비혼생자')가 상속재산을 받으려면 단순히 "나도 자녀"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부(父) 또는 모(母)와의 친자관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어야 비로소 상속인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인지청구 → 상속재산 분할 청구 → 유류분 반환 청구로 이어지는 절차는 각 단계마다 요건과 기한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순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외자(비혼생자)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민법은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를 구별하지 않고, 법적 친자관계가 확인된 이상 동등한 상속권을 인정합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은 제1순위 상속인입니다. 혼외자도 피상속인의 자녀인 이상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법적 부모 자식 관계가 성립되면 다른 자녀들과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

다만 핵심은 "법적 친자관계 성립" 여부입니다. 모(母)와의 관계는 출생 사실 자체로 당연히 인정되지만, 부(父)와의 관계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아닌 경우 별도의 인지(認知)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A씨는 생전에 혼인 외 관계에서 자녀 B를 두었으나 별도로 인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A씨 사망 후 혼인 중 출생한 자녀 C, D가 상속재산을 나누려 했고, B는 자신도 상속인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상 B는 A씨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B는 먼저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최앤리 실무 TIP]

혼외자 본인이 자신의 친자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할 수 없다면, 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DNA 검사 등 친자관계를 입증할 증거부터 수집해두는 것이 절차를 단축시키는 핵심입니다.

인지청구 소송: 혼외자가 상속재산 청구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인지(認知)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법적으로 부 또는 모와의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인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父)가 자발적으로 인지 신고를 하는 '임의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부(父)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인지청구'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 혼외자는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민법 제863조)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피상속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제척기간(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이 있으므로 기한 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실제 사례]

B씨는 부(父) E씨가 사망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신이 E씨의 혼외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E씨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 내에 검사를 피고로 하여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DNA 감정 결과를 통해 친자관계를 인정받아 법적 상속인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최앤리 실무 TIP]

피상속인 사망 후 인지청구는 반드시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친자관계 확인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상속재산 청구권도 함께 소멸할 위험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청구: 인지 확인 후 다음 단계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혼외자는 법적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부터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먼저 시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주의할 점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진 경우입니다. 민법 제1014조는 이런 경우 뒤늦게 인지된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금전적 가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미 분할된 재산의 현물 반환이 어려운 경우,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사례]

C씨는 부(父) F씨의 혼외자로, 인지 판결 확정 당시 F씨의 다른 자녀들이 이미 부동산, 예금 등 전체 상속재산을 분할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C씨는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청구하는 상속분 가액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앤리 실무 TIP]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을 마친 상태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민법 제1014조에 따른 상속분 가액 지급 청구권을 행사하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최소한 받을 수 있는 상속 몫) 반환 청구도 가능할까?

유류분(遺留分)이란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비율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모든 재산을 넘긴 경우에도, 법정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혼외자도 인지가 확정되어 법적 상속인 자격을 갖추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예를 들어 법정상속분이 1/4이라면 유류분은 1/8이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 및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D씨는 부(父) G씨의 혼외자로 인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G씨는 생전에 모든 재산을 다른 자녀 H에게 증여했고,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D씨는 자신의 법정상속분(1/2)의 1/2인 유류분을 침해받았다고 보고, H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침해된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았습니다.

[최앤리 실무 TIP]

유류분 반환 청구의 기산점(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은 "반환해야 할 사실을 안 날"이므로, 인지 판결 확정 후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인지 판결 후 바로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성도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혼외자인데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습니다.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863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혼외자는 검사를 피고로 하여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Q2. 다른 형제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모두 나누어 가진 경우, 혼외자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4조에 따라 뒤늦게 인지된 공동상속인은 이미 분할된 재산에 대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물 반환이 어렵더라도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Q3.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혼외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인지 판결로 법적 상속인 자격을 취득한 혼외자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며,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 이전) 또는 생전 증여가 있을 때 모두 적용됩니다.

마무리

혼외자의 상속재산 청구는 인지청구 → 상속재산 분할 청구 → 유류분 반환 청구의 순서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다른 기한과 요건이 적용됩니다. 특히 인지청구의 2년 제척기간과 유류분 반환 청구의 1년 소멸시효는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혼외자에 해당하거나 상속재산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절차 진행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최앤리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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