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과 고소취소, 알아두면 유용한 형사절차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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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고소장 작성과 고소취소, 알아두면 유용한 형사절차 상식 

장휘일 변호사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응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고소입니다. 그런데 막상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고소장 작성 방법과 고소취소에 관해 알아두면 유용한 형사절차 상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고소장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범죄사실은 육하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기간의 제한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권 자체가 소멸하여 처벌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기간의 제한 없이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당한 피해가 친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기간 내에 신속히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취소의 효과

고소를 제기한 이후에도 합의 등의 사유로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이후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 범죄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와 기소를 계속할 수 있으므로, 고소취소가 곧바로 형사처벌을 막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무고죄의 위험성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되거나 증거와 배치되는 내용이 드러나면 오히려 고소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는 담당 수사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추가 증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고소 사건이 불송치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처분 결과를 받은 즉시 포기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다음 단계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을 제출한 후 상대방과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 사실만으로 수사나 처벌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합의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고소장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나요?

A. 고소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면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구성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마치며

고소는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지만, 그만큼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를 충실히 하고, 고소 이후의 절차와 취소의 효과까지 미리 파악해 두면 보다 원활하게 사건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법리적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민될 때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안을 객관적으로 점검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게 권리를 행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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