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깨졌을 때 투자금 회수 — 탈퇴·해산으로 정산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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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깨졌을 때 투자금 회수 — 탈퇴·해산으로 정산받는 법 

강대현 변호사

함께 시작한 동업이 틀어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내가 넣은 투자금과 지분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그런데 같은 '동업 정리'라도 조합에서 나 혼자 빠지는 탈퇴인지, 사업 자체를 접는 해산·청산인지에 따라 계산 방법도, 손에 쥐는 금액도 크게 달라집니다.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영업권까지 포함한 값으로 정산되기도 하고, 단순히 출자한 비율대로만 나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동업이 깨졌을 때 투자금과 지분을 어떤 절차로, 얼마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민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동업이 깨졌다면, 먼저 '민법상 조합'인지부터 확인하라

동업 정산의 출발점은 우리 관계가 법적으로 무엇이냐를 가리는 일입니다. 민법 제703조는 두 사람 이상이 금전·노무·부동산 사용권 등을 서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조합이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즉 별도로 법인을 세우거나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질이 '공동사업'이라면 그 정산은 회사법이 아니라 민법의 조합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함께 세운 것이 주식회사·유한회사 같은 법인이라면 투자금은 '주식·지분의 양도'나 회사 청산 시의 잔여재산 분배로 회수하고 상법이 적용됩니다. 반면 개인들 사이의 순수한 동업은 민법상 조합이어서, 뒤에서 볼 탈퇴해산·청산이라는 두 가지 정산 경로로 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자본을 반씩 대어 카페를 열고 함께 운영했다면, 설령 사업자등록이 한 사람 명의로만 되어 있어도 실질이 공동경영이면 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은 돈만 빌려주고 손익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는 조합이 아니라 단순 금전대여여서, 정산이 아니라 대여금 반환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자금흐름·업무 분담 실태를 놓고 '이게 조합이 맞는지'부터 짚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법인을 세우지 않았어도 여럿이 출자해 공동사업을 했다면 민법상 조합이고, 투자금 회수는 조합 규정으로 풀어야 합니다.

정산의 두 갈래 — '탈퇴'인가 '해산·청산'인가

조합관계를 끝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나 한 사람만 조합에서 빠져나오는 탈퇴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 자체를 접고 재산을 정리하는 해산·청산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근거 조문도, 지분을 계산하는 기준도 달라지므로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특히 동업자가 두 명뿐인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은데, 대법원은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청산되는 것은 아니고, 조합원의 합유였던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되며, 두 사람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만 남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즉 두 명 중 한 명이 나간다고 해서 곧바로 '청산'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는 사람이 사업을 이어받고 나가는 사람에게 지분을 정산해 주는 구조가 원칙입니다.

이 차이는 청구권의 성질에서도 드러납니다.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권(민법 제719조)과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권(민법 제724조 제2항)은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아래 두 경로의 요건과 계산법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탈퇴 — 나만 조합에서 빠지고 사업은 남은 조합원이 계속. 근거는 민법 제716조, 정산은 제719조.

  • 해산·청산 — 동업 전원이 사업을 종료하고 재산을 정리. 근거는 민법 제720조·제721조 이하, 분배는 제724조.

  • 청구권이 다르다 — 지분반환청구권(제719조)과 잔여재산분배청구권(제724조 제2항)은 계산 기준부터 다른 별개 권리.

탈퇴로 나오려면 — 요건과 '시기'가 관건

탈퇴로 정산받는 길은 조합 존속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민법 제716조 제1항은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하기로 한 때에는 각 조합원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한다고 제한을 둡니다. 성수기 직전이나 큰 계약을 앞둔 시점처럼 조합에 손해가 뻔한 때 무작정 발을 빼면,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존속기간을 딱 정해 둔 동업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에 묶이지만, 민법 제716조 제2항은 그런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고 열어 둡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조합 재산상태 악화나 영업부진으로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거나, 동업자 사이의 불화·대립으로 신뢰관계가 깨져 원활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 탈퇴는 다른 조합원에게 탈퇴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중에 시점과 내용을 두고 다투는 일이 많으므로, 구두로만 흘리지 말고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통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동업계약서에 탈퇴·정산 절차나 지분 계산 방법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계약서부터 다시 꺼내 확인해야 합니다.

탈퇴 시 지분 계산 — '탈퇴 당시 재산상태'가 기준

탈퇴로 얼마를 받을지는 민법 제719조가 정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탈퇴한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둘째, 탈퇴자의 지분은 그가 무엇을 출자했든(현금이든 부동산이든 노무든)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탈퇴 당시 아직 끝나지 않은 거래·사업은 완결된 뒤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지점이 지분을 어떤 '값'으로 매기느냐입니다. 탈퇴는 사업이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조합재산은 문을 닫고 처분할 때의 가격이 아니라 영업권의 가치까지 포함한 '영업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아가 이때 적용하는 지분비율은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이 아니라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뒤에서 볼 청산(출자가액 비율)과 계산 잣대가 다르다는 점이 탈퇴의 큰 특징입니다.

다만 무조건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탈퇴 조합원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상태를 계산한 결과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빚이 자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나가면 돌려받기는커녕 오히려 손실을 분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두 사람이 5:5로 손익을 나누기로 하고 동업했는데 탈퇴 시점의 순자산(영업가격 기준)이 1억 원이라면, 특약이 없는 한 그 절반인 5,000만 원 상당을 정산 기준으로 삼는 식입니다.

탈퇴 지분은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영업권을 포함한 영업가격손익분배 비율을 곱해 계산하되, 재산이 적자가 아닐 때만 환급받습니다.

사업을 아예 접는다면 — 해산청구와 잔여재산 분배

혼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동업 자체를 끝내려면 해산·청산 절차를 밟습니다. 민법 제720조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더는 함께 사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가 응하지 않더라도 해산청구를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해산이 되면 곧바로 각자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청산절차를 거칩니다. 민법 제724조에 따르면 청산인이 남은 업무를 마무리하고 조합의 채무를 먼저 갚은 뒤,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합니다. 즉 밖으로 갚아야 할 빚을 정리하고 남은 몫만 동업자들끼리 나누는 구조여서, 채무가 많으면 손에 쥐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탈퇴와의 결정적 차이가 드러납니다. 청산 시 분배 기준은 손익분배 비율이 아니라 '출자가액 비율'이라는 점, 그리고 영업 계속을 전제로 한 영업가격이 아니라 사업을 정리하는 관점에서 재산을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업이라도 '나만 빠지는 탈퇴'로 가느냐 '전부 접는 청산'으로 가느냐에 따라 정산액이 달라질 수 있고, 이 선택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청산절차 없이 곧바로 정산받을 수 있는 경우

원칙은 '해산 → 청산 → 잔여재산 분배'라는 순서지만, 현실에서는 남은 사업도 없고 나눌 재산만 덩그러니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이 사업을 완료했거나 사업 계속이 불가능해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더 처리할 잔여업무가 없어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때에는, 굳이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간이한 방법으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특히 2인 조합에서 유용합니다. 한쪽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조합에 손해를 입혀 조합관계가 끝난 경우, 다른 조합원은 손해를 끼친 상대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채권 중 자기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정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에 대한 채권이 있으면 분배액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하는 방식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절차가 복잡할 것 같다고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툼의 실질이 '남은 돈을 어떻게 나누느냐'로 좁혀졌다면, 정식 청산인 선임 같은 절차 없이 곧바로 정산금(잔여재산 분배금) 청구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 증명책임과 재산 보전

정산 소송의 승패는 대개 '조합재산이 그 시점에 얼마였는지'를 누가 입증하느냐에서 갈립니다. 대법원은 지분 계산 방법에 관한 별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돈을 돌려받으려는 쪽이 "그때 조합재산이 이만큼 있었다"를 자료로 보여야 한다는 뜻이므로, 감정에 앞서 근거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틀어질 조짐이 보이면 늦기 전에 아래 자료들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장부를 쥐고 있어 접근이 막히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구하거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활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동업계약서·약정서 — 출자 비율, 손익분배 비율, 탈퇴·정산 특약을 정하는 1차 근거.

  • 회계장부·거래통장·세금계산서 — 조합재산과 손익, 자금 흐름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

  • 출자 증빙 — 계좌이체 내역, 현물출자 목록, 임대차계약 등 무엇을 얼마나 넣었는지.

  • 재고·집기·영업권 관련 자료 — 영업가격 평가의 기초가 되는 자산 목록과 매출 추이.

또 하나 자주 놓치는 것이 재산 보전입니다. 정산에 시간이 걸리는 사이 상대가 조합 명의·개인 명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면 승소해도 실익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산금 채권도 시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니, 다툼이 길어질수록 권리 행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산의 실무 핵심은 두 가지 — 조합재산 상태를 입증할 자료 확보와, 상대의 재산 처분을 막는 가압류 등 보전조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이 상대방 단독 명의인데도 동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럿이 출자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로 한 실질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이 한 사람 명의여도 민법상 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이 되므로 출자금 이체내역, 손익을 나눈 정황, 함께 사업을 운영한 자료 등으로 공동사업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동업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는데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서가 없어도 조합관계가 인정되면 민법 제719조에 따라 지분 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자 비율·손익분배 비율에 관한 특약을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계좌내역·문자·정산 대화 등 남아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두어야 합니다.

Q. 두 명이 하던 동업에서 상대가 "너 나가라"고 하면 조합이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합이 해산·청산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재산은 남은 사람의 단독소유가 되고 탈퇴로 인한 계산만 남습니다(대법원 2015다72385 판결). 사업은 남은 사람이 이어가고, 나가는 사람은 지분 정산을 받는 구조가 원칙입니다.

Q. 제가 넣은 투자금 전액을 무조건 돌려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정산은 원금 반환이 아니라 '탈퇴(또는 청산) 당시의 조합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한 지분 계산입니다. 재산이 늘었다면 원금보다 더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적자 상태라면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손실을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Q. 상대가 정산을 미루면서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막나요?

A. 정산금(지분반환·잔여재산 분배)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두는 방법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막아야 할 특정 재산이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도 활용됩니다. 본안 소송보다 먼저 보전처분을 해 두어야 승소 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동업하면서 진 빚은 정산할 때 어떻게 되나요?

A. 청산의 경우 조합채무를 먼저 변제한 뒤 남은 잔여재산만 출자가액 비율로 분배합니다(민법 제724조). 탈퇴의 경우에도 탈퇴 당시 재산상태를 계산할 때 채무가 반영되므로, 빚이 많으면 받을 지분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조합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별도의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동업이 깨졌을 때 투자금과 지분을 돌려받는 길은 '나만 빠지는 탈퇴'와 '사업을 접는 해산·청산'으로 나뉘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 계산 기준부터 금액까지 달라집니다. 탈퇴는 탈퇴 당시 재산상태를 영업가격·손익분배 비율로 계산하고, 청산은 채무를 정리한 뒤 잔여재산을 출자가액 비율로 나눕니다. 어느 경우든 '그 시점에 조합재산이 얼마였는지'를 입증할 자료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계약서와 장부·자금 흐름을 챙겨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또한 정산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재산이 흩어질 위험이 있으니,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과 소송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내 사안이 탈퇴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 해산·청산으로 정리하는 것이 나은지는 출자 구조와 손익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 정산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조합·동업 분쟁을 다뤄 온 변호사와 계약서와 자금 내역을 함께 검토하며 회수 전략을 세워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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