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개정 총정리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와 2026년 달라진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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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개정 총정리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와 2026년 달라진 계산법 

강대현 변호사

부모님이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재산을 몰아주고 돌아가셨다면, 나머지 자녀는 그저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민법은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도 그 몫까지 함부로 빼앗지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개정 민법 시행으로 이 제도의 틀이 50년 만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사라지고,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을 박탈하는 길이 열렸으며, 계산 방식도 손질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 유류분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유류분 제도란 — 유언으로도 못 빼앗는 최소한의 몫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 일정한 근친 상속인에게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아무리 "전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준다"는 유언이 있어도, 다른 자녀는 유류분만큼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은 가족의 생계와 상속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1977년 민법에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도입 당시와 달리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개인의 재산 처분 자유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기여도와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재산을 나누도록 강제하는 유류분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평생 왕래도 없던 형제자매나, 부모를 학대·유기한 자녀까지 유류분을 주장하는 사례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헌법재판소는 2024년 유류분 조항 전반을 심판대에 올렸고, 그 결과가 지금의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류분은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남은 가족의 최소한의 몫을 지켜 주는 제도이지만, 기여와 무관한 획일적 분배라는 한계가 이번 개정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년 결정 —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사건(2020헌가4 등)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단순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날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는 드물고 관계도 소원해질 수 있는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일률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단순위헌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부터 근거를 상실했고, 그날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의 유류분 제도 자체는 유족의 생존권 보호와 가족 연대라는 점에서 여전히 헌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됐습니다.

다만 헌재는 같은 결정에서 두 부분을 헌법불합치로 보았습니다. 유류분을 잃게 하는 사유(패륜 등)를 전혀 두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기여분(제1008조의2)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는 민법 제1118조가 그것입니다. 헌재는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국회가 이 조항들을 고치도록 했고, 그때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도록 했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위헌으로 즉시 사라졌고,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반영은 헌법불합치로 입법 개선이 예고됐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 핵심 3가지와 시행일

국회는 헌재가 정한 시한에 맞춰 유류분과 상속권 상실 제도를 손질한 개정 민법을 통과시켰고, 개정법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이미 무너진 형제자매 유류분을 조문으로 정리하는 한편, 그동안 지적됐던 불합리를 함께 손봤습니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명문화 — 유류분 권리자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으로 정리됐고,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유류분 상실(상속권 상실) 사유 신설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를 통해 유류분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기존 '구하라법'이 직계존속만 대상으로 했다면, 이제 직계비속·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대상입니다.

  • 기여 상속인 보호 — 오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 가액 반환 원칙 명문화 — 유류분 부족분은 부동산 지분 같은 원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금전, 즉 가액으로 돌려주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이 개정은 앞으로의 상속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이미 진행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금 소송 중이거나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면 개정된 기준으로 다시 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상속권 상실 확대·기여 상속인 보호·가액 반환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지금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 누가 얼마를 받나

개정 이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입니다. 각자의 유류분은 원래 받았어야 할 법정상속분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 직계비속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형제자매 — 과거 3분의 1이었으나 폐지되어 유류분 없음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인 사람이 사망하면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4분의 1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7분의 3, 자녀가 각 7분의 2이므로, 배우자 유류분은 14분의 3, 각 자녀 유류분은 14분의 1이 되는 식입니다. 즉 실무에서는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라고 기억하면 큰 틀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 직계비속·배우자는 절반, 직계존속은 3분의 1, 형제자매는 이제 0입니다.

유류분 계산법 — 기초재산과 부족액 공식

유류분을 실제 금액으로 따지려면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정해야 합니다. 기초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남긴 재산(적극재산)에 생전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겉으로 남은 재산이 적더라도 생전에 특정인에게 미리 넘긴 재산이 있으면, 이를 되살려 계산에 넣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어떤 증여를 더할지는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만 포함되지만(당사자 양쪽이 유류분 침해를 알았다면 그 이전 것도 포함), 공동상속인에게 한 특별수익(증여)은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산입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개정법에 따라 특별부양·기여의 대가로 인정되는 증여는 이 산입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개별 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 공식으로 구합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그 사람의 유류분 비율) − 그 사람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 − 그 사람이 상속으로 실제 받은 순상속분. 이렇게 계산해 남는 부족분이 있을 때, 그만큼을 더 많이 받은 사람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령 기초재산이 10억 원이고 자녀가 둘인데 부모가 한 자녀에게 전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못 받은 자녀의 유류분 비율은 4분의 1이므로 유류분액은 2억 5천만 원이고, 이 자녀가 상속이나 특별수익으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면 부족액 전부인 2억 5천만 원을 증여받은 형제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 내가 받은 특별수익 − 내가 받은 순상속분. 이 공식에 숫자를 넣는 것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유류분 청구 방법과 소멸시효 — 놓치면 권리가 사라진다

유류분 반환은 먼저 더 많이 받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개정법이 가액 반환을 원칙으로 정한 만큼, 부동산이라도 지분을 쪼개기보다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돌려받는 방식이 기본이 됩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짧은 소멸시효입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그리고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날'을 언제로 볼지를 두고 다툼이 잦습니다.

여기서 '안 날'은 단순히 부모가 돌아가신 사실만이 아니라, 증여·유증이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해 반환받아야 할 대상임을 안 때를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입니다. 뒤늦게 몰래 이뤄진 증여를 알게 됐다면 그 시점부터 1년을 따지되, 상속개시 후 10년의 한계는 넘길 수 없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권은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면 소멸합니다 — 증여·유언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부터 시간이 흐른다고 보아야 안전합니다.

개정 전후, 내 사건엔 어떤 법이 적용되나

상속이 언제 개시됐는지가 적용 법의 갈림길이 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상속에는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권 상실·기여 상속인 보호·가액 반환 등 개정 내용은 2026년 3월 17일 시행일이 기준이지만,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진행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도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이미 다투고 있는 사건에도 새 기준이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형제자매도 유류분이 있다"거나 "부모를 저버린 자녀도 무조건 유류분을 받는다"는 전제로 준비했던 사건이라면, 지금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을 물려주는 입장에서는 유언·증여를 설계할 때 상속권 상실 사유나 기여 인정 여부를 미리 고려하면 훗날의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상속개시 시점과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이 갈리므로, 구체적 서류를 놓고 하나씩 따져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유류분 다툼이라도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지므로, 날짜와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계산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자매는 이제 유류분을 전혀 못 받나요?

A. 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2024년 4월 25일 위헌으로 효력을 잃었고, 2026년 개정 민법도 이를 명문으로 폐지했습니다. 그날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없어 형제자매가 직접 상속인이 되는 경우의 법정상속분은 유류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 부모를 학대한 자녀도 유류분을 받나요?

A. 개정 전에는 명확한 박탈 규정이 없어 논란이었지만, 개정법은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한 범죄·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상속권 상실 사유로 두었습니다.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면 그 상속인은 유류분까지 잃게 됩니다. 다만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유류분은 법정상속분과 무엇이 다른가요?

A. 법정상속분은 유언·협의가 없을 때 법이 정한 분배 비율이고,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로 그 몫이 침해됐을 때 최소한으로 되찾을 수 있는 몫입니다. 유류분은 대체로 법정상속분의 절반(직계비속·배우자) 또는 3분의 1(직계존속)입니다. 즉 유류분은 '빼앗긴 뒤 최소한을 지키는 방패'에 가깝습니다.

Q. 10년도 더 전에 부모가 형에게 증여한 재산도 계산에 넣나요?

A. 공동상속인에게 한 특별수익은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오래전 증여라도 특별수익이라면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법상 특별부양·기여의 대가로 인정되는 증여는 제외될 여지가 있어, 증여의 성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그리고 상속개시 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안 날'은 증여 사실과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점까지 안 때를 뜻하므로, 뒤늦게 알았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서둘러 대응해야 합니다.

Q. 반환은 돈으로 받나요, 부동산 지분으로 받나요?

A. 개정법은 유류분 부족분을 원칙적으로 가액, 즉 금전으로 반환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라도 지분을 나누기보다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정산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면 원물로 반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맺음말

유류분 제도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을 거치며 50년 만에 큰 폭으로 바뀌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사라졌고,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을 박탈할 길이 열렸으며, 기여한 상속인은 더 두텁게 보호받고, 반환은 원칙적으로 돈으로 이뤄집니다. 다만 핵심 골격인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라는 비율과, 기초재산에서 부족액을 구하는 계산 방식은 그대로이니 이 틀부터 잡아 두면 이해가 한결 쉽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속개시 시점, 어떤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안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청구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1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는 준비가 늦어지면 권리 자체를 잃게 만들 수 있으니, 증여나 유언의 존재를 알게 됐다면 서둘러 자료를 모으고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유류분 분쟁은 서류 하나로 결론이 갈릴 만큼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수원·경기남부에서 유류분 반환이나 상속 다툼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남은 몫과 소멸시효를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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