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의 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사용자에게는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폭언, 협박, 부당한 업무 지시, 의도적 따돌림과 소외, 사생활 침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 등이 포함됩니다. 단, 정당한 업무 지시나 합리적 범위 내의 업무 평가는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행위의 반복성, 지속성,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우선 사내 신고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내 신고 외에도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고를 받으면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과 민사적 대응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해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는 폭언·협박·따돌림 등이 담긴 녹음 파일, 업무 지시나 갑질 내용이 담긴 문자·이메일·카카오톡 메시지,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정신과 진료 포함) 등이 있습니다. 일기 형식으로 날짜, 장소, 구체적 행위 내용, 목격자를 기록해두는 것도 유용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심리적 피해가 크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노동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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