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유언장이 무효여도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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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유언장이 무효여도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강정한 변호사

유언장 무효라면 방법이 없을까? 사인증여와 상속 분쟁

고인이 생전에 특정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남겨진 유언장이 무효로 판단된다면 그 약속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되는 걸까요?

실제 상속 분쟁에서는 "고인이 분명히 부동산을 주겠다고 했다", "유언장이 있는데 형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사인증여입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유언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 사인증여와 유증은 어떻게 다를까?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계약입니다.

반면 유증은 유언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유언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인증여는 계약 성립을 위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지만, 유증은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즉, 사인증여는 계약이고 유증은 유언이라는 점에서 법적 성질 자체가 다릅니다.

2. 유언장이 무효라면 사인증여를 주장할 수 있을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유언장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인증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인증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인과 상대방 사이에 특정 재산을 사망 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실제로 성립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무효인 유언을 유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사인증여계약이 존재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3. 사인증여는 어떻게 입증할까?

사인증여를 주장하는 사람은 계약이 성립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 약정서

  •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 녹취록

  • 고인의 의사를 들은 증인의 진술

  • 수증자가 재산을 관리한 자료

  • 세금·관리비 납부 내역

  • 부동산 주소 및 목적물이 특정된 자료

특히 고인이 단순히 "나중에 줄게"라고 말한 정도를 넘어, 실제로 특정 재산을 누구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했고 상대방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는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할까?

사인증여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게 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계약상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효한 유증이 존재하고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 전에는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속인 확정 여부

  • 유언집행자 존재 여부

  • 상속등기 진행 여부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

  • 부동산 등기부등본

5. 고인이 약속을 철회했다는 주장이 나오면?

사인증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약정이 철회되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기존 약정과 모순되는 새로운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약정의 존속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약정뿐 아니라 이후 의사 변경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6. 유류분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인증여나 유증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의 유류분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재산 이전이 유효하다는 것과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이전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채무, 상속인 구성, 생전 증여 내역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들이 모두 고인의 약속을 알고 있으면 사인증여가 인정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족의 진술은 중요한 간접증거가 될 수 있지만, 계약 성립을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됩니다.

Q.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도 유효한가요?

A. 자필증서 유언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 유언 등 다른 방식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유언장이 무효이면 바로 사인증여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지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계약 성립 사실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Q. 상속인 일부가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인증여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와 유증은 모두 사망 이후 재산 이전이 문제 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성립 요건과 입증 방법은 다릅니다.

유언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인증여가 인정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고인의 의사뿐 아니라 수증자의 승낙, 목적물의 특정, 계약 성립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속 분쟁이 예상된다면 유언서, 약정서,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우선 확보하고 법적 구성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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