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쌍방폭행, 방어하려다 상해 고소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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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술자리 쌍방폭행, 방어하려다 상해 고소를 당했다면 

이경복 변호사

술자리 쌍방폭행, 방어하려다 상해 고소를 당했다면

최근 유흥가에서 발생한 몸싸움이 처음에는 쌍방폭행으로 처리됐다가, CCTV 확인 후 한쪽의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경찰은 양측 모두 피해를 주장하자 쌍방폭행으로 봤지만, 이후 영상 분석을 통해 한쪽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상대방은 이를 막기 위한 소극적 저항에 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먼저 폭행한 사람은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방어행위를 한 사람은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더 억울한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상대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본인의 행동이 공격을 막기 위한 범위였는지,

상대가 다친 원인이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술자리 쌍방폭행은 억울함만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 신고 당시 내용, 진단서를 기준으로

폭행의 시작과 방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는데도 왜 고소될까요?

상대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더라도, 이를 막는 과정에서

상대가 넘어져 다쳤다면 상해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단순히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말만 보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본인은 어느 정도 힘을 사용했는지,

상대가 물러난 뒤에도 추가 행동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술자리 쌍방폭행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 본인이 팔을 잡은 이유가 방어였는지

  • 밀어낸 뒤 상대가 넘어졌는지

  • 이후 다시 때리거나 따라간 정황이 있는지

  • 상대가 진단서를 제출했는지


 정당방위와 쌍방폭행은 어디서 갈릴까요?

정당방위는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행동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21조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 상대가 먼저 때리거나 밀친 경우

  • 공격을 피하거나 막기 위해 팔을 잡은 경우

  • 상대를 제압한 뒤 추가 폭행이 없었던 경우

  • CCTV상 방어 동작으로 보이는 경우

반대로 상대가 이미 물러났는데 다시 밀쳤거나,

화가 나서 보복성으로 때렸다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쌍방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팔을 잡거나 밀어낸 행동도 상해가 될 수 있나요?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팔을 잡거나 밀어낸 행동이 방어 목적이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상대가 넘어져

다치고 진단서까지 제출됐다면 상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행동이 당시 공격을 막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 있었는지입니다.

 

공격을 멈추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감정적으로 맞대응한 행동이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자리 쌍방폭행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단순 폭행>

 

  • 밀침, 멱살, 팔을 잡는 정도

  • 뚜렷한 상해가 없는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출처: 형법 제2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

  •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확인된 경우

  • 넘어지면서 골절, 타박상 등이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형법 제25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쌍방폭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선제 폭행, 방어 목적, 상해 정도, 합의 여부는 처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방어 행동이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술자리 쌍방폭행에서는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인이 팔을 잡거나 밀어낸 행동이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

그 이후 추가 행동은 없었는지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 전 확인사항>

 

1. 선제 폭행 여부

상대가 먼저 밀치거나 때린 장면이 있는지

 

2. 방어 목적

팔을 잡거나 밀어낸 이유가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

 

3. 추가 행동 여부

상대가 물러난 뒤 다시 접촉한 사실은 없는지

 

4. 객관자료

CCTV, 목격자, 신고 기록, 진단서 내용이 무엇인지

 

5. 합의 가능성

단순 폭행인지, 상해로 확대될 사안인지


 술자리 쌍방폭행 Q&A와 결론

Q. 쌍방이면 처벌이 낮아지나요?

무조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먼저 폭행했고,

본인의 행동이 방어에 가까웠다면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팔만 잡았는데도 상해가 되나요?

상대가 넘어져 다치고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상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었다면 방어행위로 설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Q. 합의하면 끝나나요?

단순 폭행은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합의만으로 바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므로,

상해가 발생한 경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술자리 쌍방폭행은 “같이 싸웠다”는 말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본인의 행동이 방어였는지,

상대가 다친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CCTV, 목격자 진술, 신고 경위,

진단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본인의 행동이 방어였다고

설명할 부분과 상대방의 상해 발생 경위에 대해 해명할 부분을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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