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일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수령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일 경우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수령할 수 없지만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1. 보험수익자를 상속인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하여 지정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특정한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특정한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2. 보험수익자를 추상적으로 상속인 이라고 지정한 경우: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
관련판례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3. 보험수익자를 지정해 놓지 않은 경우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9조,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임.
관련판례: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4.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판례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으나 다툼이 있음. 다만 현재 보험가입시 위와 같이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생존시 수익자 보험계약자 본인, 사망시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고 있음.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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