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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날아온 이혼 소장,
빚만 남은 상태에서 시작된 분쟁
결혼 생활 중 극심한 갈등이 있었던 어느 날, 의뢰인 한수진(가명) 씨는 남편에게 각서를 써줬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경우, 친권·양육권·위자료 및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합의이혼하겠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결혼생활을 이어가려는 마음에서 쓴 것이었죠.
몇 년 후, 그 각서는 법정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수진 씨의 낭비와 무단 대출, 가정 소홀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 양육권을 청구했습니다.
수진 씨는 기가 막혔다고 했습니다.
"낭비요? 생활비를 안 줘서 제가 대출을 받은 거예요.
애는 제가 다 키웠고요."
남편은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자녀 양육은 수진 씨 혼자의 몫이었죠. 수진 씨가 여러 곳에서 받은 대출은 사치가 아니라 생활비를 메운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소송은 이미 시작됐고, 각서는 존재했고, 수진 씨 명의의 채무는 자산을 훌쩍 넘어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였습니다.
반소를 제기한 수진 씨가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을 때, 서류상으로만 보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희는 달리 봤습니다.
#2. 사건의 쟁점
1) 재판상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 각서, 법적 효력이 인정될까요?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각서였습니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갈등의 절정에서 감정적으로 작성한 각서가 그 권리를 온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했습니다.
2) 수진 씨의 채무 사용처 입증
부부 중 일방의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조건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쓰인 것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죠.
수진 씨의 대출이 생활비로 쓰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오히려 수진 씨의 몫을 더 확보하는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3) 유책 배우자 문제 및 자녀 양육권 다툼
남편은 수진 씨를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를 그냥 두면 위자료 문제뿐 아니라 전체 흐름이 수진 씨에게 불리하게 굳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진 씨의 남편은 양육권을 청구한 상태였는데요. 이를 방어하기 위해선 수진 씨가 실질적인 주양육자였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3. 법무법인 YK의 조력
1) 생활비 대출, 분할 대상으로 포함
우선 수진 씨가 받은 대출금의 사용처를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하나씩 소명했습니다.
마트, 병원, 카드 대금 결제, 보험료. 대출금이 흘러간 곳들이 모두 가족의 일상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채무들이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순자산이 마이너스였던 수진 씨에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자산이 없어도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면 상대방의 자산에서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쌍방 유책 입증
🔺법무법인 YK에서 의뢰인과의 면담 시 작성하는 상담일지
쟁점 중 하나였던 각서. 저희는 수진 씨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각서가 작성된 이후의 혼인 생활에 대해서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수진 씨의 말에 따르면, 각서가 작성된 이후 얼마되지 않아 다시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수진 씨에게 생활비를 안 주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남편의 폭언, 음주, 생활비 미지급, 양육 방기 등 각서 이후의 혼인 생활을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함께 정리한 뒤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수진 씨가 자녀의 주양육자임을 입증
남편은 양육권을 청구한 상태였는데요. 수진 씨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의 매일 늦게 귀가하는 동안, 아이를 재우고 밥을 먹이고 병원을 데려간 것은 수진 씨였으니까요.
저희는 수진 씨가 혼인 기간 동안 실질적인 주양육자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아이의 생활 패턴, 양육 환경, 수진 씨와 자녀 사이의 유대 관계가 가사조사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했죠.
#4. 사건의 결과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이혼이 성립됐고 남편 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수진 씨에게 재산분할로 억대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더불어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수진 씨로 지정되었죠.
재판부는 남편에게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거액의 채무로 순자산이 마이너스였던 수진 씨는 오히려 재산분할을 통해 억대의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이 난 뒤 수진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법무법인 YK 박경연 변호사의 한 마디
"이혼 소송에서는 지금 처한 상황, 당장 눈에 보이는 숫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자산이 없어도, 채무가 있어도, 심지어 소송을 먼저 당한 상황이어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재산분할도, 양육권도 마찬가지죠. 내게 불리하게 느껴진다고 포기하기 전에 전문가와 이야기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상도 못한 돌파구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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