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상담노트] 짧은 혼인기간에도 재산분할 8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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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

📌📌 [이혼상담노트] 짧은 혼인기간에도 재산분할 80% 인정 

박경연 변호사

재산분할 8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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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도 적게 받는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논할 때, 많은 분이 이런 말을 듣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받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은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고려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니까요. 그러나 혼인 기간이 전부는 아닙니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그 재산을 만들었는지가 더 핵심일 수 있습니다.

의뢰인 김서연(가명) 씨의 사건 역시 그걸 증명했죠.

#1. 사건의 발단

서연 씨는 결혼 초부터 남편과의 관계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동재산을 둘러싼 갈등이었지만, 그 안에는 훨씬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연 씨에게 알리지 않고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서연 씨가 이를 추궁하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폭언이 이어졌고, 급기야 서연 씨의 가족에게까지 폭언을 퍼붓더니 형사고소까지 했죠.

"전 그냥 우리 돈이 어디 갔는지 물어봤을 뿐인데..."

서연 씨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혼 의사만으로 이혼도, 재산분할도 순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었죠.

결혼 기간이 길지 않았고, 남편 측은 재산 문제에서 쉽게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서연 씨는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

폭언, 폭행, 무단 대출 실행. 남편의 이 모든 행위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서연 씨 가족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감행한 남편의 유책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전체 사건의 흐름을 결정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2) 재산분할 기여도

혼인 기간이 짧다는 사실은 남편 측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였습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간'이 아니라 '기여도'로 싸워야 했습니다.

실제로 그 재산이 누구의 자금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죠.

"제가 번 돈으로 만든 재산이에요. 그 사람이 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서연 씨의 말처럼, 재산 형성 과정에서 서연 씨의 자금 기여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것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YK의 조력

1) 사실관계 구체적 주장·입증

우선 남편의 폭행, 폭언, 무단 대출 실행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감정적인 주장이 아니라, 각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통해 구성했습니다.

남편 측이 제기한 형사고소 역시 단순한 갈등이 아닌, 서연 씨를 옥죄기 위한 경제적·심리적 통제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금융거래 내역 분석을 통한 기여도 입증

재산분할의 핵심은 숫자였습니다.

사건 수행팀은 혼인 기간 동안의 금융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공동재산이 실질적으로 서연 씨의 자금을 통해 형성되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막연한 주장이 아닌 금융 데이터로 기여도를 증명한 것입니다.

3) 유책성 강조 및 재산분할 비율 극대화

남편의 폭력적 행위와 경제적 통제가 결합된 정황을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보강하는 동시에,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도 유책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다는 불리한 조건을 기여도라는 강력한 반론으로 정면 돌파한 전략이었습니다.

#4. 판결 — 재산분할 80% 인정

법원은 서연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원고(서연 씨)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총액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 (※ 실제 판결에는 금액이 표기되어 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율로 표기)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비율 80%가 인정된 것입니다.

배우자의 경제적 통제와 폭력 행위가 결합된 상황에서 법원이 유책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서연 씨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였죠.

서연 씨는 재산분할 비율 80% 수치보다, 이 혼인관계의 파탄에 본인의 잘못이 크지 않음을 인정받은 게 더 위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 것을 제대로 돌려받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YK 박경연 변호사의 한 마디

"결혼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서 혼인 기간은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누가 그 재산을 만들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해야 하는 상황에서 짧은 혼인기간 때문에 망설이신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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