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내용은 박경연 변호사의 실제 경험을 기록했으나,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됐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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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집에 도착한 이혼 소장,
발신인은 아내
“식탁에 있는 우편물 확인해.”
아내의 일방적인 이혼 통보. 박기준(가명, 47세) 씨는 우편물을 손에 쥔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성격 차이로 부딪히는 일이 워낙 잦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가사 분담부터 경제관념, 양육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다툼 없이 지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 생각해서 이혼하잔 말만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는데 집 나간 아내가, 그것도 다른 남자와 바람난 아내가 먼저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씁쓸함과 분노의 감정으로 뒤엉킨 기준 씨는 법무법인 YK를 찾았습니다.
#1. 낯선 남자와 바람난 아내, 적반하장식 소 제기
부부 사이 감정은 고갈된 지 오래. 배우자와의 관계는 같이 사는 동거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같이 밥 먹고 말 거는 일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대화는 단절됐고, 집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내의 퇴근 후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방문을 닫고 통화하는 일도 잦았고요.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늘 그래왔으니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긁힌 자국을 발견하고 블랙박스를 돌려본 기준 씨. 영상 속에는 아내가 늦은 밤 처음 보는 남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큰 충격에 며칠 밤을 지새운 기준 씨 앞으로 불쑥 이혼 소장이 왔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기준 씨에게 있다며 아내가 먼저 소를 제기한 것이죠.
#2. 혼인 파탄의 책임, 본질은 하나
박기준 씨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YK는 이혼 소장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아내는 가사 비협조와 양육 문제 등을 근거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는 면담을 진행하며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짚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본질을 하나로 정리했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로서의 성적 성실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원고(아내)에게 있다’
아내의 부정행위는 혼인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유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혼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외도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를 증거 자료로 확보했습니다. 영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증거보전 절차도 진행했고요. 혼외 관계를 유지하던 중 이혼 소를 제기한 정황은 상대의 유책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어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가사 비협조, 양육 문제 등 원고가 제시한 혼인 파탄 사유는 부부 사이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범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유책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3. 자녀 복리를 고려한 양육권 확보
반소 제기 이후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한창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만 아빠 곁에 남겨두고요. 무책임한 아내의 태도에 기준 씨는 양육권만은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별거 정황이 양육권 확보에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의 일방적인 가출로 별거가 시작됐으며, 이는 자녀에 대한 양육 의지와 책임을 스스로 내려놓은 행위나 다름없으니까요. 아내가 집을 나간 후에는 의뢰인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왔는데, 특히 이러한 사실이 자녀의 복리를 결정짓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들의 의사와 부자 간 유대관계에도 주목했습니다. 아이는 낯선 환경의 변화보다 현재 일상을 유지하길 원했습니다. 또한 부자 간의 정서적 유대감 역시 양육 환경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양육비 산정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아들의 실제 교육비, 생활비 지출 내역을 근거로 적정 양육비를 산출했습니다. 원고의 소득 수준과 경제적 상황도 면밀히 검토해 현실적이면서도 자녀 양육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청구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4. 반소 제기로 이혼 성립, 그 결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기에 원고가 앞서 제기한 본소 이혼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후 의뢰인 제기한 반소에 의해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을 매월 지급하라.’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가 먼저 이혼 소를 제기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홀로 떠안을 뻔했지만, 법원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렸습니다. 법원은 원고(아내)의 유책 사유와 의뢰인에게 파탄 책임을 전가하며 선제적으로 소를 제기한 대응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위자료를 책정했습니다.
박기준 씨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내고 원했던 아들의 양육권·양육비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경연 변호사의 한마디
이혼 소장을 먼저 받았다고 불리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있다면, 반소를 통해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어요. 어느 이혼 소송이나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건 타이밍과 증거입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찾았다면 지체 없이 증거를 보전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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