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의 이서영변호사입니다.
수십 년 동안 끝나지 않는 빚의 굴레에서 고통받으며, '과연 이 굴레를 벗어날 날이 올까?' 고민하며 밤잠 설치신 분들 참 많으시죠?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소식은 여러분께 아주 큰 희망의 빛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핵심 내용을 변호사인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고비가 찾아오곤 해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건강 악화, 혹은 사업의 부진처럼요. 금융위원회에서는 "한 번의 경제적 실패가 평생의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제는 금융권이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선언했어요.
빚을 갚지 못한 것이 오로지 채무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대출을 결정하고 관리한 채권자도 그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공정한 철학이 바탕이 된 것이죠.
연체가 되기 전에 먼저 찾아오는 채무 조정

지금까지는 연체가 발생하고 신용불량자가 된 후에야 겨우 제도를 찾아보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금융회사가 먼저 여러분께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해요.
"이자를 낮춰드릴까요?", "원금을 나눠서 상환하시겠어요?"라고 먼저 물어봐 주는 시스템이 도입되는 거예요. 또한, 금융회사가 원금을 감면해 줄 때 이를 손실로 인정해 주는 세제 혜택까지 추진하고 있어, 금융권도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재기를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내 채권이 어디로 팔려가든 끝까지 보호받는 권리

빚이 연체되면 내 채권이 이 회사, 저 회사로 팔려 다니며 누군지도 모르는 곳에서 무서운 추심 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는 채권이 팔리더라도 처음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가 끝까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채권을 산 업체가 불법 추심을 하지는 않는지 관리 감독해야 하고, 채권이 무한정 재매각되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매각 내용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이제 낯선 이의 위협적인 독촉에서 조금은 안심하셔도 돼요.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은 이제 그만

가장 반가운 소식은 바로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이에요. 원래 금융 채권은 5년이면 사라져야 하지만, 그동안은 금융회사가 서류 한 장으로 시효를 계속 연장해 왔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10년, 20년씩 빚을 늘려왔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공시송달' 방식의 연장을 제한하고,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는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소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에요. 더 이상 끝 보이지 않는 빚의 터널에서 헤매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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