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중임등기 언제? 어떻게? 기간·기한·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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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중임등기 언제? 어떻게? 기간·기한·절차 총정리 

이동명 변호사

법인등기에서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가장 많이 맞는 등기가 “임원 중임 등기”입니다.

등기맨에서 클라이언트들에게 정기적으로 “임원 중임 할 때 되지 않으셨나요?”라고 점검을 해드립니다.

이 때마다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님 중임등기 해야 하나요?”

“임기는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왜 벌써 준비하죠?” 

임원 중임등기는 어렵다기보다 헷갈리는 영역입니다. 이사의 임기와 감사의 임기 계산 방식이 다르고,

결의일과 등기 신청기한도 따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임원 중임등기를 언제 해야 하는지,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실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임원 중임등기 언제 해야 하나요? 임기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임등기는 같은 사람을 다시 이사나 감사로 선임하는 등기입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등기부만이 아니라 정관과 기존 임원의 취임일입니다. 상법상 이사 임기는 최대 3년입니다. 이사의 경우 보통 “취임 후 3년”으로 이해하지만, 임기를 1~2년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정관에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3년이 되는 날짜만 보고 임기가 끝났다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반면 감사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의 임기는 특정 년수로 임기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법 규정에 따라 애초에 “정기주주총회 종결시”와 연결되므로, 정기주총 시즌마다 중임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실제 정관 조항 예시]

2. 임원 중임등기 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결의 후 2주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중임 결의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임원 중임은 결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경등기까지 해야 마무리됩니다. 중임 안건이 통과되었다면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지점이 있는 경우 3주 이내). 

이 기한을 넘기면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대표님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도 특이한 점이니 유의하시면 됩니다.

[실제 등기 과태료 부과 처분]

2-1. [실제 사례] 기한 계산에서 주의할 점_초일불산입

여기서 실무상 자주 헷갈리는 것이 바로 초일불산입입니다. 민법은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처음 날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중임 결의를 한 당일은 빼고, 그다음 날부터 2주를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중임등기 실무에서는 보통 결의 당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중임 결의를 했다면, 당일인 4월 1일은 산입하지 않고 2026년 4월 2일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2주일의 만료일은 2026년 4월 15일이 되고, 이 날 종료 시까지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중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임원 중임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먼저 정관과 취임일을 확인해 임기 만료 시점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 대상 임원과 회사 구조에 맞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진행합니다. 대표이사 선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이사회에서 결의합니다. 다만, 정관에 주주총회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합니다. 등기이사가 2인 이하일 경우에도 이사회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이후 의사록, 취임승낙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정기주총 준비와 함께 중임등기를 같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임기부터 체크해두면 재무제표 승인, 배당, 법인세 신고 일정과도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습니다.


4. 임원 중임등기, 늦게 하면 번거롭고 미리 보면 간단합니다.

임원 중임등기는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입니다. 특히 이사와 감사의 임기 계산이 다르고, 중임도 변경등기라는 점을 놓치면 과태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주총 시즌에 재무제표와 세무 일정만 보지 마시고, 기존 임원들의 취임일과 정관 규정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임원 중임등기는 늦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미리 보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하면,

중임 결의 후 본점 소재지에서 “결의의 다음날부터” 2주 내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는 점, 임기 계산 관련해서는 이사는 정관에 따라 정기주총 종결시까지 임기가 연장될 수 있다는 점, 감사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시까지라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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