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많은 대표님들이 임원의 변경이나 임기 만료 등 사항을 제때 변경등기를 못해서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사나 감사가 바뀌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등기해야 하는지, 기산점은 주주총회 결의일인지 취임일인지, 중임과 퇴임은 또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정기주주총회 시즌에는 임원 임기 만료와 중임등기가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실무상 과태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임원 변경등기 기한의 기본 원칙부터, 이사·감사의 임기 만료일 계산법, 그리고 기한을 넘겼을 때의 과태료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임원이 변경되면 언제까지 변경등기를 해야 할까?_기산점, 기한 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원 변경등기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연 날”이 아니라 법적으로 변경이 발생한 날이 언제냐입니다. 현행 상법은 회사의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 변경등기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게을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실제 과태료 처분 사항]
실무상 기산점은 변경 원인별(임원 변경 사실)로 달라집니다. 새 이사나 감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보통 선임 결의와 취임승낙이 모두 완료된 날이 기준입니다. 중임은 기존 임원을 다시 선임하는 것이므로 중임 결의일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해임은 해임 결의일, 사임은 사임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날 또는 사임서에 별도 날짜를 적어둔 경우 그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바로 퇴임입니다. 퇴임은 “언제 그만두기로 했는지” 감으로 보면 안 되고, 법적으로 임기가 끝나는 날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등기부등본 임기 기재 예시]
2. 이사, 감사의 변경원인별 임기 만료일 계산법
1) 선임/취임
임원은 선임결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임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결의를 했더라도 취임승낙이 늦어지면 등기 기산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대부분 의사록 작성일에 취임승낙까지 함께 받기 때문에 그 날짜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결의일=무조건 기산점”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중임
중임은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임원을 다시 선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원계약서에 중임하기로 기재했다거나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갱신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등기 실무상으로는 그냥 자동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중임 결의 및 변경등기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만 승인하고 끝냈다가 임원 중임등기를 놓쳐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3) 해임
해임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적법한 해임결의가 있는 날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날부터 2주 안에 해임에 따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 해임은 대표권 변경까지 같이 연결될 수 있으므로 후임 선임과 세트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해임 결의를 한 주총 의사록 공증을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맨에서는 해임 의사록 공증도 문제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보기 드문 해임등기 사례]
4) 사임
사임은 임원 본인의 의사로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사임서는 단순한 내부 문서가 아니라 등기 기산점을 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사임서에 별도 사임일이 없으면 회사 도달일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사임일을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사임서에 기재된 사임일이 변경원인일입니다.
5) 퇴임
퇴임은 임기만료되고 중임되지 않고 물러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이사와 감사가 다릅니다.
이사는 상법상 임기가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사는 정확히 3년 만에 끝나고, 어떤 이사는 3년을 조금 넘겨 정기주총일까지 가기도 합니다.
반면 감사는 더 명확합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이므로, 감사는 원칙적으로 정기주총일과 임기 종료일이 연결됩니다. 즉, 감사는 “3년 되는 날짜”만 보면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가 2023. 3. 1. 취임했고, 정관에 임기 연장 규정이 있으며, 결산기가 12월 31일, 2026년 정기주총일이 2026. 3. 31.이라면 그 이사의 임기는 단순히 2026. 3. 1.에 끝나지 않고 2026. 3. 31. 정기주총 종결시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2. 6. 1. 취임한 이사는 임기 중 최종 결산기 구조상 그냥 2025. 6. 1.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사는 무조건 정기주총일이 만료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임원 변경등기 기한 넘기면 과태료 얼마?
많은 분들이 “2주 넘기면 과태료가 딱 얼마냐”고 물으시는데, 과태료는 정액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실제 금액은 지연 기간, 회사 규모, 위반 경위, 반복 여부 등을 종합해서 정해집니다. 즉, 하루 늦었다고 무조건 얼마, 한 달 늦었다고 무조건 얼마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방치하거나, 정기주총 시즌마다 반복적으로 중임·퇴임등기를 누락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도 과태료 금액은 법령상 한도 내에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상 사례를 살펴보면 수일, 수십일정도 늦어진 경우에는 수십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았고, 유상증자와 같은 중요한 등기를 1년 이상 해태한 경우에는 백만원 이상 부과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대표님들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기가 이미 끝났는데 그냥 계속 일하고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 임원 변경사실 사실과 변경등기는 별개입니다. 둘째, “정기주총 의사록은 만들었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사록 작성과 임원 변경등기 신청은 다른 절차입니다. 결국 임원 변경등기 기한의 핵심은 변경사실 발생일을 정확히 잡는 것, 그리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 계산을 헷갈리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제 때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것 입니다.
정기주총 때 의사록은 챙겼는데 정작 임원 변경등기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임원 변경은 단순 서류 업무가 아니라, 임기 .계산과 기산점 판단이 핵심인 일정관리 업무에 가깝습니다.
이번 정기주총 시즌에는 “결의는 했는데 등기는 놓쳤다”는 일이 없도록, 임원별 취임일·임기·정관 규정부터 먼저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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