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법인설립절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색해보면 어떤 글은 비용만 설명하고, 어떤 글은 서류만 설명하고, 어떤 글은 1인 법인이나
전자등기만 따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설립절차는 단순히 등기소에 서류 몇 장 제출하는 일이 아닙니다.
✔️설립 전에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
✔️설립등기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실제로 어디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지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설립절차의 핵심은 서류 제출이 아니라 회사 구조를 먼저 정확히 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주식회사 법인설립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법인설립절차는 보통 회사 기본사항 결정 → 정관 및 설립서류 작성 → 자본금 납입 증빙 준비 → 설립등기 신청
→ 사업자등록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호, 사업목적, 본점 주소, 자본금, 주주·임원 구성,
조사보고자, 정관 방향을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설립 이후 사업자등록, 투자, 대출, 인증, 변경등기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법인설립절차의 시작은 서류 작성이 아니라 회사 구조 결정입니다
법인설립절차를 단순히 행정 절차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는
대표님이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먼저 정한 뒤 그 내용을 문서로 옮겨 적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즉, 법인설립절차의 첫 단계는 서류 준비가 아니라 회사 뼈대를 먼저 설계하는 일입니다.
법인설립 전에 최소한 다음 다섯 가지는 먼저 정해두셔야 합니다.
① 누가 회사를 소유하고 운영할지 : 발기인, 주주, 이사, 대표이사를 정해야 합니다.
② 무슨 회사를 만들지 : 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③ 어디에 회사를 둘지 : 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④ 얼마로 시작할지 : 자본금, 액면가, 발행주식수,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정해야 합니다.
⑤ 어떤 규칙으로 운영할지 : 정관 세팅
✅ 정관은 등기맨이 최적으로 세팅해 드립니다.
✅ 설립 전에 제대로 세팅하지 않으면, 등기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투자, 인증, 대출, 각종 지원사업 단계에서
다시 발목이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법인설립절차 첫 단계, 기본사항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1) 상호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
상호는 아무 이름이나 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시·군 내에서 같은 업종에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등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는 감으로 정하지 말고, 미리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호중복 여부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 앞 또는 뒤에는 “주식회사” 표시가 들어가야 합니다.
2) 사업목적은 왜 중요할까요
사업목적은 설립등기 단계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만 넣을지, 가까운 장래에 확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까지 넣을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설립 당시 목적을 너무 좁게 잡아두면 나중에 업종 추가를 위해 다시 목적변경등기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무분별하게 넣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현재 사업과 가까운 장래에 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사업목적은 설립등기 단계보다 설립 이후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적인 검토를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맨은 파트너 세무사와 함께 사업목적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설립등기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까지 전부 수임료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은 공과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3) 본점 주소는 왜 설립등기보다 사업자등록에서 더 중요할까
본점 주소도 설립등기 단계보다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등기 단계에서는
그냥 어떤 주소도 적으면 등기가 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 시에는 임대차계약서나 사용권원 관련 자료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택이나 공유오피스도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업종에 따라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 비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주소는 “일단 편한 곳”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 업종 적합성과 비용 구조까지 같이 보고 정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염두해두시고 있는 주소가 법인주소로 가능할지 고민도 등기맨이 세무사와 함께
한번에 정해드리겠습니다.
4) 자본금과 주식 구조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자본금은 이론상 아주 낮게도 정할 수 있지만(100원 이상), 실무상 너무 낮게 설정하면 사업자등록이나
외부 신뢰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후 유상증자나 투자유치 때 덜 번거로우려면, 자본금(=액면가 x 발행주식 수), 액면가, 발행주식수,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 수)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발행주식의 총수”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전자는 지금 실제로 발행하는 주식
수이고, 후자는 앞으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설립 당시부터 여유 있게 잡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맨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배 또는 1000배를 추천드립니다.
[실제 법인등기부에 기재되는 액면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주식총수, 자본금 사항]
5) 주주와 임원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누가 주주가 될지, 누가 이사와 대표이사를 맡을지도 정해야 합니다.
발기인은 설립을 주도하면서 설립 시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입니다. 발기인은 설립 이후 주주가 됩니다. 주주는 회사를 소유하는 사람이고, 이사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 둘은 겹칠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주주 1명만으로도 법인설립은 가능하며,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이사 1명 또는 2명만 두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감사는 자본금 10억 미만이라면 의무는 아닙니다.
3. 조사보고자, 실무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_“지분 없는 임원 1명” 필수
법인설립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바로 조사보고자입니다. 설립 과정에서는 조사보고서가 필수절차입니다. 그러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조사보고자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실무상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 아니면 공증인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가 100% 주주이고 대표이사까지 맡는 구조라면, 지분 없는 임원 1명을 같이 두는 것이 비용과 절차 면에서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인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면 비용이 150만 원 이상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가족이나 지인 중 한 분을 주식 없는 임원으로 일시 선임하고, 설립 후 필요에 따라 사임등기를 하는 방식도 많이 활용합니다.
4. 본격적인 법인설립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1) 회사 기본사항 결정
가장 먼저 상호, 사업목적, 본점 주소, 자본금, 주주·임원 구성, 정관 방향을 정합니다. 이 단계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가볍게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별다른 고민없이 무작정 시작했다간 뒤 서류 작성에서 꼬일 수 있습니다.
2) 정관 및 설립서류 작성
다음은 정관과 부속 서류를 작성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헌법 같은 문서입니다. 목적, 상호, 자본금, 주식, 기관 구조 같은 핵심 규칙이 여기 들어갑니다.
실무적으로는 설립등기신청서,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법인인감신고서 등이 함께 준비됩니다. 설립 시 이사가 3명 이상이라면 이사회가 구성되므로 이사회의사록도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샘플 정관을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투자, 스톡옵션, 대표권, 주식 관련 이슈가 생기면 결국 다시 손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 때부터 회사 성격(스타트업, 사회적기업, 농업기업 등)에 맞게 정관을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맨에서 설립등기를 진행할 경우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자문 경험이 축적된 최적의 정관으로 셋팅해드립니다.
3) 자본금 납입 증빙 준비
설립 시에는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일 경우 은행에서 발급받는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도 단순해 보이지만, 계좌 종류나 발급 방식 때문에 다시 준비하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잔고증명서는 오프라인 영업점 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으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설립등기 신청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전자등기로 진행할 수도 있고, 서류등기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의 큰 틀은 같지만 서명 방식과 제출 방식이 다릅니다. 전자등기는 주주와 임원의 서명 부분을 공동인증서로 진행할 수 있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일일이 주고받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주주나 임원이 공동인증서 사용이 어렵거나 외국인·미성년자 등이 관련된 경우에는 부득이 서류등기로만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5) 사업자등록
등기소를 통한 설립등기가 완료되었다고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은 세상에 법인이라는 법적 주체가 태어난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듯이 법인도 설립등기로 비록 태어났지만 사업을 하려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거래처와 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매입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한 세트로 보아야 합니다.
등기맨에서는 법인설립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까지 전부 수임료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장 의무 계약과 같은 편법도 없습니다. 조건 없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이 추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경등기가 필요하거나 법률자문, 소송 등이 필요할 경우 등기맨과 최앤리법률사무소를 생각해주실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법인설립 무료 캠패인은 최앤리와 등기맨이 창업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니 많이 애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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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설립절차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1) 정관을 너무 쉽게 보는 경우
설립 때는 대충 샘플로 만들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바꾸자는 식으로 가면 결국 더 큰 비용이 듭니다. 정관을 바꾸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등기해야할 사항도 바뀐다면 변경등기까지 해야 합니다.
(2) 주소와 목적을 가볍게 정하는 경우
설립등기보다 사업자등록에서 막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택, 공유오피스, 업종 규제, 임대차 구조를 미리 같이 봐야 합니다.
(3) 조사보고자 문제를 뒤늦게 아는경우
지분 없는 임원 1명만 미리 준비했어도 간단히 끝날 일을, 공증 비용과 일정 문제 때문에 돈과 시간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설립등기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4대보험, 법인통장, 세무 세팅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같이 봐야 실제 창업 준비가 끝납니다.
6. 정리하면, 법인설립절차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사 기본사항 결정 → 정관 및 설립서류 작성 → 자본금 납입 증빙 준비 → 설립등기 신청 → 사업자등록 완료
순서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호, 목적, 주소, 자본금, 주식 구조, 임원 구성, 조사보고자, 정관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은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일이 아니라, 회사의 시작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법인설립을 앞둔 대표님이라면, 처음 한 번을 제대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구조를 제대로 잡아두면 이후 변경등기, 투자, 세무, 법률 이슈까지 훨씬 수월해집니다.
✔️ 등기맨은 단순히 설립등기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님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 이후 변경등기와 기업법무까지 한 흐름으로 같이 봅니다.
등기맨의 무료법인설립으로 한결 가볍게 사업을 시작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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