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은 없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상속권은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권이 없다고 해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실무에서의 대응 방식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반환받는 구조로 접근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공동 형성 재산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 부동산 취득 자금 공동 부담
▪ 대출금 공동 상환
▪ 사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 기여
▪ 생활비 분담을 통한 재산 형성 기여
이 경우 명의와 관계없이 공유 지분 또는 지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증거’
사실혼 상속 분쟁은 대부분 증거 중심 사건입니다.
1️⃣ 사실혼 관계 입증 자료
▪ 주민등록 동거 기록
▪ 공동생활비 계좌
▪ 가족 행사 사진·메시지
▪ 주변인 진술
▪ 보험 수익자 지정 기록
2️⃣ 공동 형성 재산 입증 자료
▪ 부동산 취득 자금 흐름
▪ 계좌이체 내역
▪ 대출 상환 기록
▪ 사업 운영 자료
▪ 세금 납부 자료
⚖️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민법상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은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상속인 생전 자금 인출, 공동자금 사용 등이 분쟁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결론
사실혼은 생활 형태는 부부와 유사하지만, 법률상 지위는 전혀 다릅니다.
사망이 발생하면 상속이 아닌 공동 형성 재산 또는 부당이득 구조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 관계의 실질과 자금 흐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부산진구상속변호사 백인화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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