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편식한다고 혼냈다면? 훈육이 아닌 아동폭력입니
어린이집에서 편식한다고 혼냈다면? 훈육이 아닌 아동폭력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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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어린이집에서 편식한다고 혼냈다면? 훈육이 아닌 아동폭력입니 

한병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신뢰입니다.

하지만 “밥을 안 먹는다”, “편식을 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반복적으로 혼내거나 겁을 주는 행위가 문제가 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어른 기준에서는 훈육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유아에게는 심각한 정서적 폭력이 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폭력이란 무엇인가

어린이집 아동폭력은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지속적인 고함, 위협, 모욕, 격리, 공포 조성 등 정서적 학대까지 포함합니다.

특히 편식, 배변 실수, 말이 느리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혼내거나 비교하는 행위는 아동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연령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훈육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피해 아동 보호자 입장에서의 대처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하거나 특정 교사를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인다면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아이의 말, 행동 변화, 식사 거부, 수면 장애 등도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상담 기록, 알림장, CCTV 열람 요청 등을 통해 객관적인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와 함께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행정 절차에서 고려되는 판단 요소

아동학대 여부는 행위의 반복성, 강도, 아동의 연령과 발달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직접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아이가 위축되고 공포를 느꼈다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교사 진술, 보호자 상담 기록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어린이집 운영 주체의 관리 책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아동학대 사건은 감정적으로 접근할수록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아이의 상태와 정황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조화합니다.

또한 형사 절차, 행정 처분,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호자의 부담을 줄입니다.

결론

어린이집에서의 훈육은 아이의 발달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편식을 이유로 한 과도한 질책이나 위협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과 정확한 법적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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