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 사유? 6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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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사유? 6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혼하세요 

길인영 변호사

혼인관계 유지할 수 없는 6가지 이혼 사유?

최근,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이혼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부부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이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소송을 통해 이혼 한다면 법률상 정해진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혼인파탄을 부르는 이혼소송사유 6가지

이혼 소송이 필요한 분들은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중 본인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유로 인해 부부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하죠.

어떤 이혼 소송 사유든 일방이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도저히 관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도록 결정할 겁니다.

  1. 1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2.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본인을 유기했을 때

  3.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각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신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에게 심각한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할 때

  6. 그 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

각각 사유마다 이혼소송 절차에서의 대응 전략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적절한 해결책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혼소송사유 법적 해석

  •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배우자, 즉 불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불륜이 발각되는 순간부터 혼인을 유지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명확한 외도 증거 입증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와 함께 배우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유기 및 방임

악의적 유기는 상대의 경제적인 무능력, 부부 관계 거부, 대화 단절, 가출 등의 사유로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해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지요.

만약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하다면 민법상 5번의 사유와 함께 이혼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여기서 말하는 부당 대우란 지속적이고 정도가 심한 폭력, 폭언 등을 의미합니다.

최근 큰 이슈가 되는 가스라이팅을 이용한 심리조작 및 정신적 학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때문에 자녀 또는 자신의 부모에게까지 영향이 간다면 민법상 4번의 사유를 예로 들 수 있겠지요.

이 모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만약 정확한 이혼소송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6항을 체크해야 하는데요.

이 항목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의 파탄을 주장하기에 확실한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우선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사유는 변호사와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혼인파탄사유에 대해서 6가지를 요약 정리 해보았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 충분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전달해 드렸지만 어떤 사안이든 철저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만약 저 길변에게 법적 조력 받아보고 싶다면 부담 없이 연락주시길 바라면서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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