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과 포함되는 재산 구분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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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질문들은 상속상담에서 의뢰인님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이 재산도 상속재산에 들어가나요?”
“보험금이나 퇴직금도 나눠야 하나요?”
상속분쟁의 출발점은 언제나 👉 ‘무엇이 상속재산인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
✔ 상속재산에서 빠지는 재산
✔ 상속소송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쟁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이란 무엇인가?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사망한 부모)이 👉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적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즉, 부동산·예금뿐 아니라 👉 채무까지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
먼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입니다.
1️⃣ 부동산
토지, 건물, 아파트
지분 형태의 부동산
👉 등기 명의가 피상속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입니다.
2️⃣ 금융재산
예금·적금
주식·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 사망 당시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3️⃣ 채권·채무
빌려준 돈(채권)
빚, 대출, 보증채무(채무)
👉 상속은 재산만이 아니라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4️⃣ 기타 재산적 권리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
사업 지분
지식재산권(저작권 등)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다음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재산입니다.
1️⃣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 보험)
보험 수익자가 👉 특정인으로 지정된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보험금은 👉 계약상 수익자의 고유 재산으로 봅니다.
⚠ 단, 유류분 산정 시에는
특별수익 또는 증여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유족연금
근로자의 퇴직금
공무원·군인·국민연금 유족연금
👉 법률상 수급권자가 정해져 있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상속 개시 후 발생한 재산
사망 이후 새로 발생한 소득
사망 이후의 근로 대가
👉 사망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4️⃣ 일신전속적 권리
연금 수급권 일부
위자료 청구권(확정 전)
부양청구권
👉 특정 개인에게만 귀속되는 권리는
상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쟁점 정리
❓ 보험금은 무조건 상속재산이 아닐까?
→ ❌ 아닙니다.
수익자 지정이 명확하면 상속재산 ❌
수익자 미지정·법정상속인 지정이면 쟁점 가능 ⭕
❓ 명의만 부모 이름인 재산은?
→ 실질 소유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명의신탁이 문제 되는 경우 👉 상속재산 포함 여부가 다툼 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 포함 여부가 중요한 이유
상속재산 범위가 달라지면 👉 상속분·유류분·분할 결과가 전부 달라집니다.
특히,
형제자매 상속분쟁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는
👉 재산 목록 확정이 1순위 쟁점입니다.
상속재산 포함·제외,
한 마디로 정리하면,
✔ 사망 당시 존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 보험금·퇴직금은 조건에 따라 제외 가능
✔ 채무도 상속재산에 포함됨
✔ 상속소송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을 봄

상속 문제는 “이건 내 거다”라고 주장하기 전에 👉 법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상속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면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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