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침해] 글꼴, 서체 침해 경고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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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 침해] 글꼴, 서체 침해 경고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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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 침해] 글꼴, 서체 침해 경고를 받은 경우 

김정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람의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폰트/글꼴/서체(이하 '폰트'로 통일) 저작권 문제는 사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물론 정당한 저작권자의 권리는 존중해야 하겠지만, 한때 기획형이라고 의심될 정도의 과도한 다량 침해 고소, 경고장 발송, 합의금 요구 등이 빈발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문제의 대응에 대한 자문을 상당히 많이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때는 저작권 위원회에서도 별도의 안내자료까지 내기도 했지요. 최근에는 목적 제한이 전혀 없는 무료 폰트가 많이 배포되고 있기에 이런 분쟁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이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이 있어 아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작성해 봅니다.

                            

[문제상황(예시)]

나걱정씨는 사립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이번에 나걱정씨가 일하는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의 부모님을 모시고 장기자랑 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평소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멋지게 편집한 사진을 올리며 많은 팔로워를 모은 나걱정씨는 장기자랑 대회 안내문도 직접 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부모님들이 이 안내문 누가 만든거야? 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이 "우리 나걱정 선생님이요!"라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만 해도 뿌듯합니다.

나걱정씨는 집에서 열심히 안내문을 만들었습니다. 평소 SNS를 다루던 솜씨를 십분 활용해 직접 찍은 사진들을 예쁘게 편집해 디자인했지만 윈도우에 기본으로 깔려 있는 굴림체로 글씨를 쓰는 순간 너무 촌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포털 검색창을 띄우고 예쁜 폰트를 검색합니다. 어떤 블로거가 뭔가 수상한 이름과 달리 글씨체가 아기자기한 '함정폰트'라는 폰트를 올려 놓았습니다. 이 폰트를 올린 개인블로거는 무료폰트라고 설명을 써놨네요. 왠지 이름이 마음에 걸리지만 무료라니 안심하고 다운받아 PC에 설치하고 안내문을 완성해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고 출력합니다.

생각해보니 장기자랑 당일에 행사장 앞에 붙여놓을 포스터도 필요합니다. 나걱정씨는 포스터도 직접 만들어볼까 했지만 그건 무리인 것 같아 포스터 디자인업체인 '막제작회사'에 포스터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막제작회사'는 '비싼폰트'라는 폰트를 써서 포스터를 제작하고 인쇄하여 나걱정씨에게 배송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을 챙기느라 정신없이 바빴지만 장기자랑 대회는 잘 끝났습니다. 나걱정씨가 만든 안내문에 대해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들 부모님은 예쁜 안내문과 멋진 포스터를 찍어서 자신들의 SNS에 애들 사진과 함께 자랑했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며칠 후 유치원에 등기우편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경고장' 이랍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내용인즉슨, '함정폰트'는 상업적 사용이 금지된 유료폰트인데 이 폰트를 사용해서 안내문을 만들었으니 저작권 위반이랍니다. 포스터에 쓰인 '비싼폰트'도 유치원에 사용허락한 바가 없으니 저작권 위반이랍니다. 합하여 700만원의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하늘이 노래집니다.

나걱정씨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폰트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기 위한 법]

세상만사가 그렇듯이, 처음부터 법적문제에 휘말릴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의 사례는 가상사례이긴 하지만, 사실 실제로도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폰트 파일은 해당 폰트를 제공하는 저작권자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용조건을 확인 후 다운받는 것이 좋습니다.


- 폰트 파일은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하고,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이자 전송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조건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 폰트 파일을 포함한 프로그램 저작물에는 다양한 이용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상업적 사용은 무료로 허용하지만 상업적 사용은 유료로 못박은 경우도 있고, 원칙적으로 상업용 목적 제한 없이 무료사용을 허용하나 기업로고( CI/BI)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이용허락의 한계를 명시한 공식 홈페이지가 존재하고 쉽게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없는 개인블로그나 일반이용자의 홈페이지에서 폰트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그 이용조건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 또는 이용허락 조건(라이선스 조건) 위반에 대한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 위의 사례에서 나걱정씨는 '함정폰트'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용조건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신뢰하기 어려운 개인블로그의 무료폰트라는 말만 믿고 '함정폰트'를 다운받음으로써 '함정폰트'라는 폰트 파일 저작물의 저작권(복제권, 전송권) 침해 문제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2. 상업용 목적 이용까지 폭넓게 허용된 폰트를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 스스로 비상업용 목적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상업용 목적이 인정될 위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나걱정씨는 사립 유치원의 장기자랑 대회 홍보 목적을 위해 폰트를 이용했습니다. 언뜻 해맑은 아이들의 얼굴과 조막손이 떠오르면서 장기자랑 대회를 위해 쓴 것은 비상업적 교육목적으로 쓴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립 유치원도 기본적으로 영리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 상업용 목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요즘은 '눈누 프로젝트'와 같은 사이트에서 보기 쉽게 상업용 이용이 가능한 폰트를 소개하고 있으니 이런 정보를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폰트 저작권 침해경고를 받은 경우의 대응방법]

그렇지만 이미 폰트 저작권 침해경고를 받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작권자의 권리는 당연히 존중해야 합니다. 별거 아닌 폰트 파일 하나 만드는 게 뭐 그리 힘드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한글폰트는 조어원리상 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형사고소나 민사 소제기에 대한 경고를 받고 합의금을 요구 받는 일이 기분이 좋을 리는 없지만 일단 내가 일을 하면 급여를 받고 물건을 팔면 대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듯이, 저작권자도 저작물의 창작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너무 과도한 저작권자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방어하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1. (경고자 적격확인) 경고장의 발신자가 저작권자인지, 또는 법률분쟁 대리를 할 수 있는 변호사(법무법인/법률사무소)인지 확인합니다.

- 우리 법은 유상의 법률사무의 취급 및 알선은 변호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저작권자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닌 자가 만약 저작권 침해경고를 보내며 이와 관련된 합의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타인의 법률적 분쟁의 화해나 대리에 관한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이므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폰트파일 이용인지 폰트도안 이용인지 구분) 폰트파일(.otf, .ttf 파일)을 직접 다운받아 이용한 경우인지, 아니면 폰트의 모양(도안)만을 이용한 경우인지 판단합니다.

- 폰트도안(폰트의 모양)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다만 ​폰트파일(.otf, .ttf)은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만약 폰트파일에 대한 복제, 전송 등의 행위 없이 폰트도안만 이용한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예는 폰트도안 글자모양을 트레이싱(tracing)하거나 그대로 보고 따라 그린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인쇄된 폰트도안을 받아 사용하거나 인쇄된 폰트도안을 다시 복사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위의 사례에서 나걱정씨는 저작물인 '함정폰트' 폰트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반면, '막제작회사'에서 '비싼폰트'를 사용한 포스터를 만들어 인쇄하여 나걱정씨에게 넘겼지만, 나걱정씨가 이렇게 받은 포스터를 게시한 행위는 '비싼폰트'의 폰트도안(모양)만을 이용한 것이므로 저작권(전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막제작회사'에게 '비싼폰트'에 대한 이용권리가 없다면 '막제작회사'는 '비싼폰트'를 어디선가 다운받았을 때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물론 실무에서는 이러한 경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폰트파일'의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저작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므로 진짜 '함정폰트'를 사용한 도안인지 여부의 입증과 관련한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3. (폰트 이용조건 확인) 폰트파일의 이용조건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폰트의 이용조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공식 홈페이지 등)이 있는지, 무상폰트처럼 속여 폰트파일을 배포한 후 합의금을 노리는 기획고소나 기획경고가 이루어진 상황은 아닌지 등을 확인합니다.

- 폰트가 개인사용, 비상업적 사용 등 특정한 경우 무상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이용상황이 개인사용이나 비상업적 사용 등 이용조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들어 방어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외주제작에 의한 제작여부 확인) 외주제작이므로 나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할 수는 없다고 항변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위 2번에서도 살펴봤듯이, 외주제작사가 폰트파일을 이용했지만 인쇄물이나 결과이미지(폰트파일 미포함 형태)만 산출물로 발주자에게 공급한 경우, 폰트도안(모양)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없으므로 발주자인 나는 저작권 침해 주장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외주제작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양이 되므로, 외주제작사와의 관계에 따라 이 항목은 저작권자와의 협상 시 주요 논거로 활용할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 (합의금 액수 확인) 폰트 정가나 유사 폰트의 업계 시세 등을 기준으로 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 저작권 침해에 의한 손해는 당연히 그 배상액이 구체적으로 미리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손해의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저작권법). 침해자의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행사로 받을 수 있는 통상의 대가, 저작권자의 손해액, 법원이 인정하는 상당한 손해액, 법정 손해배상액(1천만원 이하의 상당한 금액) 등이 그것입니다.

- 사실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 저작권자가 이익액이나 손해액 등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실제로는 법원이 인정하는 상당한 손해액으로 그 기준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유사한 폰트의 업계 시세 등을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저작권자와 합의금 액수에 대한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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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폰트 저작권 침해로 경고나 합의금 요구를 받은 경우에 다양한 방어수단과 협상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적 분쟁에 처음부터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입니다. 폰트(폰트파일)는 폰트파일 제작자가 공들여 개발한 저작물임을 인정해 주시고, 폰트의 공식 홈페이지가 있는지 확인하여 저작권자의 뜻을 확실히 확인하고 저작권자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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