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후 연락 오는 가해자, 받아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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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후 연락 오는 가해자, 받아도 될까? 

한병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한 이후, 가해자가 갑자기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과를 빙자한 연락, 합의를 암시하는 메시지, 또는 오히려 압박이나 회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잘못 대응하면 사건의 흐름이 불리하게 바뀔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형사 고소 후 가해자 연락 ]

형사 고소가 접수된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합의 시도, 입장 조율,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과처럼 보이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는 중요한 정황 자료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2차 가해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

가해자의 연락을 받았을 경우 즉각적인 감정 대응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보다는 문자,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상황을 유지하고,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합의나 조건 논의는 피하고, 모든 연락 경과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

가해자의 연락 내용은 반성 여부, 범행 인식, 추가 위법 행위 여부 판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대응 방식에 따라 진술 신빙성이 문제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필요한 대화는 오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가해자의 연락이 합의 시도인지, 위협이나 회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평가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연락 내용의 의미를 정리하고, 향후 수사기관 제출 자료로 어떻게 활용할지 전략적으로 조언할 수 있습니다.

무대응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 결론 ]

형사 고소 이후의 가해자 연락은 단순한 사적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응 방식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만큼, 감정이 아닌 법적 기준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초기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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