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을 통해 6개월만에 상속재산분쟁을 마무리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관련 문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으로 6개월만에 상속재산분쟁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을 함
의뢰인은 10년 전 아내와 혼인하였으나 아내가 급성 백혈병으로 인하여 별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장례식날 장인,장모님이 아내 명의 재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별세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 저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 장인,장모님과 협의점을 찾기위함이었습니다.

2. 장인,장모님은 망인 명의 재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함
이에 장인,장모님은 망인 명의 재산을 아들이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1) 등기 추정력상 망인 명의 부동산은 망인 소유로 추정된다는 점,
2) 의뢰인은 아내와 10년간 함꼐 맞벌이를 하며 재산을 모았고, 의뢰인이 사업을 하기에 아내 명의로 등기한 것일 뿐이며, 의뢰인 기여분은 최소 50프로이상 인정되어야한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3. 조정기일날 원만히 합의하게 됨
1회 조정기일날 서로간 명의신탁 여부, 대여금 여부, 배우자 기여분 인정 여부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입장이 좁혀질 수 있었고 2회 조정일날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자칫 분쟁이 길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6개월만에 조정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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