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폭력 사건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풍부한 경험과 실질적인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이런 자리는 누구에게나 큰 부담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에 심의위원으로서 변호사는 보다 공정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의 미래에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한 사실관계의 판단을 넘어서,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의 개선 가능성까지 균형 있게 고려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더욱 책임감 있고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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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