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한후 동일한 주총을 개최한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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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한후 동일한 주총을 개최한 수행사례
해결사례
기업법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한후 동일한 주총을 개최한 수행사례 

정창래 변호사

기각

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에서 동일 내용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버려

소의 이익이 없어져 버린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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