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유류분 포기 약정의 법적 쟁점 분석
상속포기와 유류분 포기 약정의 법적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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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유류분 포기 약정의 법적 쟁점 분석 

고연희 변호사

사례 개요

김씨 가족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가 단독상속을 받고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생전에 둘째에게 상당한 증여를 했던 상황에서, 첫째는 "유류분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3개월 내에 현금 1억원을 받겠다"는 합의를 체결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상속포기”와 “유류분 포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조금 다른 절차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정리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속포기

먼저,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3개월 이내에 신고해 인용결정을 받아야 하고, 결정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구조 자체는 가능합니다.

유류분권리 포기

반면, 유류분 권리 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에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데, 이미 상속이 개시된 후라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포기’라기보다는,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합의에 불과합니다. 즉, “1억원을 받고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사적인 계약으로 유효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힘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합의는 결국 “동생이 1억원을 지급한다”는 금전채권 계약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만약 동생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합의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면서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어 두면, 소송 없이도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정리하면,

① 상속포기 자체는 법원 신고로 해결 가능, ② 유류분 포기는 상속 개시 후에는 사적 합의로만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공증·서면화가 반드시 필요, ③ 약속한 1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증서로 지급약정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실무에서도 유사하게 “유류분 청구 안 하는 조건으로 금전 지급”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서류를 허술하게 작성했다가 나중에 약속을 못 지킨 경우 분쟁으로 번지는 일이 많습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아 합의서와 공정증서를 제대로 준비해 두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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