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언제 인정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부모를 돌보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가 정당하게 인정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상속인이 생깁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여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무엇인가]
기여분은 상속재산 유지·증식에 특별한 공헌을 한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외에 추가 몫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효도나 부양은 기여분으로 보기 어렵고, 간병·사업 운영·재산 관리 등
재산적 가치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기여분 주장을 하려면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간병비 영수증, 세금 납부 내역, 사업 관리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과도한 기여분을 주장한다면, 그 기여가 ‘특별한 정도’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따져 방어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기여분은 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다뤄집니다.
법원은 기여 기간, 기여 정도,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장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감정적 주장보다는 객관적 수치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로 보는 기여분 인정 여부]
예컨대, 장남이 오랫동안 부모를 간병하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본인 부담으로 지출하고,
부모의 임대부동산 관리까지 도맡아왔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부모와 동거하거나 생활비 일부를 보탠 정도라면
‘특별한 기여’로 보지 않아 기여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기여분은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고 입증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어 스스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기여 사실을 법리에 맞게 정리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돕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무리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반박하는 법적 논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결론]
상속 분쟁에서 기여분 문제는 가족 간 갈등을 키우는 주요 원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여가 인정되지 않으면 정당한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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