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뉴스 기사에서 이혼 소송 시 상속·증여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 인터뷰가 소개되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많이 받는 질문이라 이번 기회에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법적으로는 특유재산이 원칙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증여를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단순히 상속·증여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2. 법원이 보는 기준
부산가정법원 판례를 보면, 상속·증여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재산 관리 형태, 생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재산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3년 이내 상속·증여: 특유재산 인정 가능성 높음
3년 이상 경과: 공동재산 분류 가능성 커짐
부모가 계속 거주·관리: 특유재산으로 제외될 가능성 있음
즉, 기간 + 관리 방식 + 생활 기여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3. 기여도 산정도 중요
상속·증여재산이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면 기여도 산정 문제가 이어집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재산 규모가 크다면 5:5가 아닌 6:4, 7:3 비율로 조정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 형성 과정·증거 정리·변호사 전략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4. 전문 변호사의 조언
저는 부산에서 2,000건이 넘는 사건을 상담·진행하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작은 쟁점 하나에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상속·증여재산처럼 법적 해석이 복잡한 사안은 반드시 초기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부산에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 전략을 미리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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