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판단 기준, 대법원은 왜 ‘불특정성’을 강조할까?
성매매 판단 기준, 대법원은 왜 ‘불특정성’을 강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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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판단 기준, 대법원은 왜 ‘불특정성’을 강조할까? 

김현우 변호사

연예인 성 관련 논란이나 연인 간 금전 거래 등에서 성매매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단순히 ‘돈이 오갔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핵심 기준인 ‘불특정성’의 의미와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연예인 성매매 논란과 명확한 법적 기준의 필요성

최근 연예인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 성적대나 스폰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경찰 수사와 고발로 이어진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대중은 ‘돈을 받았으면 성매매’, ‘연애하다 보면 선물도 줄 수 있다’는 극단적인 시선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정리할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성매매 판단의 핵심 기준: 불특정성

대법원은 성매매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없이 금전을 받고 성관계를 한 경우, 즉 ‘불특정성’이 충족될 때 성매매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관계를 가진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었고, 일정한 관계나 교류가 있었다면 설사 금전이 오갔더라도 성매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현아 씨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

성현아 씨는 한 사업가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한 후 5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성관계 상대가 특정되어 있었고, 관계 이전부터 프로필을 주고받고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성관계 없이 만나기도 했고, 다른 사람과 만남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불특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성매매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매매 알선 브로커 사건에서 적용된 불특정성 개념

연예인을 알선하여 성매매를 주선한 브로커 사건에서는 불특정성이 인정되어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브로커는 호텔방을 잡아두고 사업가를 대기시킨 후 연예인이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성관계를 맺은 상대방도 일회성 만남 이후 연락을 끊었고, 스스로 성관계만을 목적으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불특정하고, 관계의 주된 목적이 금전인 경우에는 성매매로 처벌됩니다.

 

실제 성매매 사례에서의 불특정성 판단 기준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에서의 성매매나 룸살롱 2차처럼,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는 구조는 불특정성이 인정되며 성매매로 분류됩니다. 반면, 처음에는 성매매로 만났더라도 이후 특정 상대와 관계가 지속되고 개인적인 만남으로 발전한 경우에는 성매매가 아닌 연인 관계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금전이 오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특정되고 관계성이 형성되었다면 법적으로는 성매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성관계마다 금액을 정산하기로 한 명시적 약속이 있었다면, 다시 성매매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인 관계와 성매매의 경계 구분

일반적인 연인 관계에서 선물이나 금전 거래가 있었다고 하여 이를 성매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명품을 사주는 것이나, 생활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 등은 불특정성 요건과 무관하게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는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성매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성매매 판단의 핵심은 ‘특정성’ 여부

법원은 성매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얼마나 많은 금액이 오갔는가’, ‘성관계가 있었는가’보다는 ‘상대방이 누구였는가’, ‘성관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없이 금전만 보고 성관계를 맺었다면 성매매가 되지만, 특정인을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되고 금전이 부수적으로 오간 것이라면 성매매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처럼 단순한 경제 거래 이상의 맥락을 고려하여 성매매를 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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