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 관하여
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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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 관하여 

홍은혜 변호사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원의 대인적 강제처분을 의미한다. 피고인이 구속되는 경우는 실형 유죄판결이 선고돼 도망의 염려가 있어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에 대해 소개한다.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는 2가지 경우로 나뉘어, 체포된 피의자가 구속되는 것과 체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구속요건에 관해서는 양자 모두 동일하게 진행된다.

구속영장은 법원만 발부할 수 있는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이 유일하므로,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을 시키려면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해야 한다.

최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분리돼 검찰이 경찰 단독 진행 수사내용에 대한 감독이 강해졌기에 경찰이 단독 진행한 사건이라면 검찰에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 피의자 본인이 검사에게 직접 변소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한 뒤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내용 및 구속의 부당함을 변소해 검사가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기각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검사가 승인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라면 구속을 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영장실질심사가 남아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백 수천 페이지의 수사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는데, 법원에는 1인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돼 있고, 영장전담판사가 통상적으로 하루에 처리하는 구속영장 청구 사건이 10건이 넘기 때문에, 영장전담판사가 처리해야 할 사건의 모든 수사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구속을 면하려면 변호인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서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물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경우 국선변호인이 배정되지만, 본인이 구치소에 구금돼 재판을 받을지 아니면 사회에서 재판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을 통해 구속의 부당성에 대해 변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필자는 필리핀에서 운영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직원으로 근무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저지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지사를 운영하며 회원들을 모집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저지하고,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유심칩을 유통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금전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기각을 받아낸 경험이 있는데, 구속영장 사건에서 피의자를 석방시키기 위한 키포인트는 신속한 대응이었다.

경찰이 검찰에 제출하는 구속영장 청구 신청서는 피의자 입장에서 제출 여부를 알 수 없고 제출된 서류도 받아볼 수 없으며,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는 구속영장 청구서는 당일 저녁이 돼서야 팩스로 받아볼 수 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기에, 검찰이나 법원에 피의자가 희망하는 변소를 전달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구속영장 사건은 밤샘 작업을 각오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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