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검토해봐야 할 배우자의 한정승인
다시 검토해봐야 할 배우자의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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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다시 검토해봐야 할 배우자의 한정승인 

조윤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정승인 신청시 유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인, 배우자의 한정승인에 관해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순위 상속인들이 많은 경우 한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분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대에서 상속이 정리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아버님이 사망하셨는데 자녀들만 상속인으로 남아있는 경우엔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분들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깔끔하게 상속이 정리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는데, 아버님이 사망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시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거기서 상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자손녀에게 상속이 내려갑니다.

 대법원 판례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에서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손자, 손녀가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자녀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으로, 일부러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신청하였는데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간단해보이면서도 어려운 상.속.포.기., 한.정.승.인.! 돌다리도 다시한번 두들기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조윤경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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